딩기영역 분야 인증, 향후 체계적 교육훈련 가능

남해군요트학교가 대한요트협회 공인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사진>

이번 공인 교육기관 선정은 요트 면허시험이 공인 요트교육으로 대체가능한 개정 수상레저법의 시행에 의한 것으로 대한요트협회가 ‘국가 표준 요트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수준별 요트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의 요트학교를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한 후 확정됐다.

지난 19일 10시 서울시요트협회 서울요트학교에서 개최된 인증식에는 남해군요트학교를 포함해 총 21개의 요트학교가 참가했다. 인증영역은 딩기, 크루즈, 요트조종면허시험면제교육 등 3가지 영역이며, 남해군요트학교는 딩기영역 1개 분야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공인교육기관으로 인증되면 공인 교육기관 현판과 인증 증서를 비롯해 인증마크, 대한요트협회에서 출간한 요트교육 프로그램, 로그북, 지도자 매뉴얼 등이 제공돼 보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하다.

남해군요트학교는 지난 2009년 개교 이후 매년 2,0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해 왔으며, 이번 공인 교육기관 인증으로 더 많은 교육생들의 문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남해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해양레저산업은 지난해 제6회 해양스포츠제전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올해 대통령기 요트대회 유치와 대한요트협회 공인 교육기관 인증에 힘입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기관 인증은 남해군요트학교가 2009년 3월 삼동면 물건리에서 개교한 이후 3년 만에 이룰 수 있었던 쾌거”라며 “남해군이 해양레저스포츠 도시로 도약하는 하나의 발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크루즈급 34피트 세일링요트 1척을 조달청에 구입의례 계약체결 후 현재 독일에서 제작 중이며, 빠르면 6월 중 수주를 완료해 이번 인증에서 제외된 2개 영역에 대해 추가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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