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나 자신과 또는 수 많은 사람과 약속을 하며 그것들을 지키려 노력한다.

이 약속에는 개인적인 약속도 있을 것이고, 공공의 약속도 있을 것이다.

공공의 약속에는 문서로 정해 놓은 것도 있을 것이요, 아니면 문서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 통념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도 있다.

본지의 시민기자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처음 던지는 주제어가 약속이다. 이 주제어를 던지게 된 것은 사회적 약속에 대한 시민 의식을 경각시키기 위함이다.

특히 그 약속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이라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잊고 사는 건지 아니면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생활 속에서 사회적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한 예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서비스 중 '전용'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뿐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주차가 가능하며, 그 이외의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동법 제27조의 과태료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2시간 초과시 12만원)를 부과하게 된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내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가 없는 차량이 버젓이 주차되어 있거나 주차 표지는 있지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보호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으며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주차된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왜 일까? 먼저, 단속시 경고장만 발급하고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적기 때문이다.

본 기자가 복지관이나 공공시설 이용시 장애인주차구역을 살펴보면 불법 주차가 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경고장이 부착된 후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고지서는 발급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필요시 차량을 이동 시켜달라고 방송을 하여도 메아리일 뿐이었다.

행정의 능동적인 법 집행을 요구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지역주민의 무관심이다.

전용이라는 것은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을 배려하기 위해 정해 놓은 것이라 본다. 물론 제도화 되어 있지만 이에 앞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라 본다.

내가 편하면 나로 인해 다른 누군가는 불편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 누군가가 내가 지켜주어야 할 사람이라면 당신의 선택은 어떠한가? 아마도 달라질 것이다.

다음 주는 장애인 주간이다. 지역 장애인의 출현율이 10%를 넘어선 상황에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작은 것부터 지켜주는 시민의식을 보여주기 바란다. 당신의 올바른 양심이 세상을 변화 시키는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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