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진풍건설, 가압류 해결 책임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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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준공검사가 난 남산아파트가 소유권 이전 문제로 시끄럽다. 남산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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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읍 서변리 남산아파트가 지난 8월27일, 공사 시작 10년만에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91년 공사 시작 이후 시공업체 부도에 따른 공사미비와 토지대금 미납으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던 입주민들이 소유권 등기를 할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시공업체의 채권자들이 준공검사 후 실입주민들의 아파트를 가압류하는 바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시름에 빠져 있다.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은 대물업자들을 제외한 실입주자 23명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노력해 오다 지난 4월 황영직씨와 합의서를 체결하고 준공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했다.

  황씨는 3억여원의 비용을 들여 아파트 보강공사를 하고 지난 8월 준공검사를 받았다. 그후 황씨는 9월 3일 (주)진풍건설 명의로 남산아파트 전체 48호에 대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이후 절차는 입주민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소유권은 대물업자와 실입주민 일부에게만 이전 됐다. 9월 17일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대물업자 5명이 3억153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남산아파트 27동을 가압류해버린 것이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이때까지도 준공검사가 났는지도, 가압류가 들어왔는지도 몰랐다는 것이다.

 황씨는 합의서대로 대책위에서 각출한 미분양금, 추가분담금, 관리비를 정산하고 서류일체를 준공검사 후 바로 넘겼다면 가압류를 막을 수 있었고, 지금이라도 추가 가압류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황씨가 가압류를 풀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채권확보를 위해 서민들의 주택을 가압류한 대물업자, 준공 검사를 받기 위해 한 배를 탔던 황씨와 입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사태가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서민의 재산이 걸린 문제인 만큼 원만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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