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가 일부 개정될 예정이다.

남해군은 지난 3월 23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남해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3일까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 이유로는 기존 이순신영상관의 3D 영상물의 상영시간이 정해져 있어 일부 관광객들이 영상물을 관람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고, 영상물을 관람하지 못할 경우 관람료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어, 일원화되어 있는 전시관과 3D 영상물 관람료를 구분하여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기존에 개인 3천원, 단체 2천원, 청소년·군인 개인 2천원, 단체 1천원, 어린이 개인 1천 5백원, 단체 5백원 징수했던 방식을 개선 후 영상관과 전시관을 동시에 관람할 경우 일반인, 청소년·군인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어린이의 경우 개인은 1천 5백원, 단체 관람일 경우 8백원을 징수한다.

전시관만 관람할 경우 일반인 개인 1천 5백원, 단체 1천원, 청소년·군인의 경우 개인 1천원, 단체 5백원을 징수한다.

어린이가 전시관만 관람할 경우 개인 8백원, 단체 4백원을 징수한다.

남해군민 관람객은 기존에 일반인 개인 2천원, 단체 1천원, 청소년·군인 개인 1천 5백원, 단체 1천원, 어린이 개인 1천원, 단체 5백원 징수했던 방식을 개선 후 영상관과 전시관을 동시에 관람할 경우 일반인, 청소년·군인, 어린이는 현행대로 유지하며 전시관만 관람할 경우 일반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각 개인, 단체 모두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기돼왔던 불편을 여수세계박람회를 대비해 개선하고자 한다”며 “개선 전과 개선 후 세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시간대를 맞춰 찾지 못한 소수 관람객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이같이 추진했음을 밝혔다.

군은 오는 13일까지 기관, 단체,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군의회에 운영조례 개정안을 상정, 통과되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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