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남해썬비치 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이하 썬비치 조성사업)’ 인근 마을 주민들이 최근 남해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실시계획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사진, 관련기사 본지 1073호(2월10일자) 4면>

사업주의 실투자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30일자로 남해군이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졌고 다시 3년의 사업추진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 주민들이 최근 사업승인 과정에서 남해군에 제출된 마을 동의서 일부가 전임 마을 이장이 주민들의 인장을 도용해 작성된 불법·허위 문서라고 주장하며 남해군의 사업승인 취소를 요구하며 민·형사상의 법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서 논란이 뜨거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마을 주민들은 지난 21일 남해군 종합민원실에 이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사업추진 동의의사를 기록한 마을 회의록의 법적 무효, 협약서 작성과정의 동의절차 무시, (주)남해썬비치의 사업 부지 매입과정의 부적절성, 매입대금 지급 지연 등을 성토하며 사업 추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의 이같은 반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남해군의 실시계획 승인 취소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마을 주민간 법적 다툼과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담당부서 관계자는 “실시계획 승인 절차상 첨부·제출돼야 할 문서의 허위작성 여부 등 동의절차 수렴과정은 마을내 문제일 뿐 실시계획 승인상 행정적 하자는 없다”고 밝히고 “제출된 마을 주민들의 진정은 민원처리 시한(7일) 내에 관련 답변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설 이후 투자자금 확보와 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밝히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 사업자는 현재까지 아무런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아 마을내 법적 분쟁과 사업대상지 일원 토지 편입 대상 마을 주민들의 혼선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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