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소장 심봉택)는 내달 30일까지 ‘귀어가 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 대해 어업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어촌정착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 어업(수산 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또는 현재 종사자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이다.

어업창업자금은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등) 및 어촌비즈니스 분야(어촌관광, 체험어장, 어촌레스토랑 등)에 지원되며 주택마련 자금은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어촌으로 이주하여 어가(전용면적 150㎡) 주택구입 및 신축할 경우에 지원되고, 지원금액은 어업창업자금의 경우 세대당 2억원, 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은 세대당 4천만원 한도로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기관은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778번지)이며, 구비서류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사무소 비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카드 사본 1부 등이다. 기타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867-398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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