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유지법 개정으로 주택에도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효율적 제도시행을 위해 주택 소방시설 설치 관련 사항이 시ㆍ도 조례로 제정추진 된다.

주택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 시책마련 추진 ▲주택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에 규정 ▲신축·개축 주택부터 적용하되 기존주택 5년간 적용유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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