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관련 피고인 3명은 상고 포기

지난 1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항소심에서 정현태 군수 부인을 비롯한 남해군 고위공직자 2명, 영농법인 관계자 2명 등 총 5명의 지역내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정현태 군수 부인 송 모 씨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곽 모 전 소장이 지난 3일 상고장을 제출, 산림소득 보조사업 최종판단의 공이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 사건조회 결과에 따르면 정현태 군수 부인 송 씨는 변론을 맡았던 법무법인을 통해 지난 3일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남해군농업기술센터 곽 모 전 소장도 변호인을 통해 같은날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산림소득 보조사업 비리건과 관련, 뇌물 수뢰혐의로 구속된 김 모 전 과장은 같은날 상소포기서를 제출했으며 항소심부터 국선변호인을 통해 변론을 이어왔던 영농법인 대표 유 씨와 박 씨는 별다른 진행내용이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상고 기한내 의견 미표명으로 자동 포기 처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 군수 부인 송 씨와 곽 전 소장의 상고로 지난 4월말부터 약 10개월간 이어진 산림소득 보조사업의 최종판단은 결국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결정된 가운데 법원 행정절차상 향후 절차는 대법원 사건접수 통지 이후 20일 이내 피고인의 상고이유서 제출이 이뤄져야 하며 최종 판결시점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한편 지난 1일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군수 부인 송 씨에게 제3자 뇌물취득죄를 적용,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60만원의 원심을 확정 판결했고 김 전 과장에게는 징역 1년, 추징금 500만원, 곽 전 소장과 영농법인 명의상 대표 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영농법인 대표 유 모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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