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재지휘 권한을 전국 최초로 행사했다.

남해경찰서(서장 신현정)가 진정 건을 고소 건으로 바꿔 이첩한 것에 대해 검찰에 재지휘를 건의한 것.

이는 경찰이 새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재지휘 건의 권한을 최초로 행사한 사례다.

남해경찰서는 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가 해당 경찰서에 이첩 지휘한 대출사기사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재지휘를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남해에 거주하는 P씨는 대출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해당 지역의 A 금융기관이 200만원의 대출금 상환을 독촉했다며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진정을 냈고 진주지청은 해당 사건을 지난달 12일 남해경찰서에 이첩했다.

이는 담당검사가 진정인과 상담하지 않고 임의로 사건을 고소 건으로 변경, 이첩해 재지휘를 건의한 사례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검찰의 내사·진정은 수사 개시 전이므로 사건을 접수하지 않도록 실무지침을 마련하고 내사·진정 사건을 경찰에 떠넘기는 검찰의 관행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표했다.

남해경찰서 관계자는 “내사·진정 사건은 종결하면 관련 기록이 남지 않지만 고소·고발 사건은 일단 입건되면 기록이 남는다"며 "검찰이 편법을 통해 내사·진정을 고소·고발 사건으로 내려 보내면 재지휘를 건의한다는 것이 경찰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에도 진주경찰서가 경로당 경비 무단사용 진정사건을 검찰이 고소사건으로 바꿔 이첩했다며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재지휘를 건의한바 있다.

올해 초부터 시행된 경찰의 재지휘 공식 건의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 사법경찰관이 사건과 관련된 검사 수사지휘의 적법성·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경우 해당 검사에게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다는 이의 제기 조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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