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일 부터 서민·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이 저렴해진다.

기존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2012년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지침 내용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이용가정이 확대된다.

기존 시간제와 종일제 서비스는 이용자 가정을 소득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나 올해부터는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기존 나형과 다형 가정에서 이용 요금을 인하 적용한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기준은 2011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에서 2012년 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세, 5세 아동에게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정부가 보육료를 100%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 0~2세, 5세 무상보육과 맞물려 영아 종일제도 전 계층으로 정부지원 확대, ‘라’형은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 초과로 되어 있고, 월 40만원 정부지원 된다.

남해여성회는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 시간제,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내용으로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간단한 급·간식 서비스,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서비스,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이다.

이용 대상은 0세(3개월)~만 12세 아동, 초등학생은 학습 돌봄을 지원한다.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서비스의 내용은 아동 목욕, 젖병 소독 포함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이며 이용 대상은 영아(생후 3개월~12개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시 24개월까지 연장가능 하다.

이용절차는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돌보미 연계 통보, 본인부담액 선입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지원대상자의 경우 지원 시간(기준:시간제 연 480시간 원칙/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기준)에 따라 이용 요금이 지원되며 지원시간 초과 시 및 비정부지원대상자의 경우 전액본인 부담으로 이용시간 제한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해여성회(864-6615)로 문의하거나 카페(http://cafe.daum.net/nhwomen)으로 접속하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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