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 이어질 경우 주민 피해 우려

삼동 금송리 폐각재처리시설과 관련한 인근 마을 주민과 사업자의 갈등이 사업장 진입로 차단 등 마을주민들의 진입로 차단과 잇따른 항의 집회 등으로 점점 깊어지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지난 20일 폐각재처리시설 인근 4개마을(둔촌, 금송, 화천, 금천마을) 주민들은 읍 사거리 규탄 집회와 군청 항의 방문을 갖고 폐각재처리시설 운영시 발생하는 분진발생, 악취 피해, 수질오염, 소음 등의 불편을 일으킬 수 있다며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 금송 폐각재처리시설의 인허가를 취소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이튿날인 21일에는 경운기 등 농기계로 사업장 진입로를 차단하고 천막을 치고 공사 추진을 막는 등 물리적 대응을 강행해 더욱 갈등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의 이같은 잇따른 항의와 민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현재 추진된 사업대상지 투입 사업비 등의 이유로 이전 및 전면 백지화할 수 없다는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협의와 합의의 접점은 찾지 못한 채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마을주민들이 ‘행정과 사업자의 유착’, ‘정현태 군수 측근 특혜’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다 기존 2006년 유사 사례의 행정적 집행과정 등이 오해를 낳으며 정치적인 논란으로 치닫자 남해군으로서는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다.

군 관계자는 마을주민들의 생존권과 생활 불편 방지 등 보호되고 존중되야 할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법령 및 행정관련 규정은 사업자의 적법한 재산권 행사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한 뒤 군수 면담 5회, 부군수 면담 2회, 마을주민의 항의방문 및 집회 4회 등 갖은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마을주민의 입장 고수에 난색을 표하며 “마을주민과 사업자 모두 동등한 군민의 입장에서 서로 상생하고 마찰을 줄여가기 위한 행정의 중재노력과 의지를 마을 주민들이 조금은 헤아려 줬으면 한다”는 우회적인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또 현재 마을 주민들이 인근 모 마을에서 추진됐다 허가가 취소된 사례를 주민 반대로 인한 허가 취소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열람시켜주며 2006년 사업자에 대한 사업적정 통보 이후 사업자의 사업신청서 제출 등 후속조치 미이행으로 에 따른 자동 취소일 뿐 주민 반대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인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갈수록 격화되는 갈등에 협의와 협상 노력이 지금과 같은 난항을 보일 경우 사태는 결국 법정공방으로 치닫게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마을 주민들의 양보할 수 없는 생존권의 존엄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각종 근거와 기준은 마을 주민들의 편을 들어줄 수 없는 실정이어서 향후 마을 주민들의 민형사상 피해가 잇따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