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비장애인들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장애인들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남해군과 장애인협회가 공동으로 일제 단속에 나섰다.

군과 장애인협회는 지난 달부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협회 김성규 사무국장은 "장애인 운전자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설치해놓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있으나마나 할 정도로 장애인 이용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 지난 몇 달간 홍보를 실시한 후 단속에 들어갔다"고 설명하고 "지금까지 위반자 2명에게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12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으며, 군내에는 군청을 비롯해 읍·면사무소, 경찰서. 병원, 우체국, 전화국, 농협 등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돼 있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