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수산업자들의 신용보증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증한도를 기본재산의 17배까지로 제한하던 종전 시행령을 20배로 상향조정하고 관리기관(농협중앙회)의 신용보증업무와 구상권 회수업무 등을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정보업무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따르면 "IMF 이후 보증공급이 증가해 운용배수가 16배(2000년말 기준)에 이르게 되었으며, 올해에도 '농업인 부채경감특별대책' 등의 영향으로 보증공급 확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