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 열려

2011년 하반기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가 지난 2일 군청회의실에서 열렸다. 정수원 부군수와 각 읍·면 담당자 등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체납세 현황파악과 하반기 체납세금 징수계획 등이 논의됐다.

2011년 10월 12일 현재 남해군 체납세액은 도세 2억 1천 7백만 원, 군세 5억 3천 3백만 원 등 7억 5천만 원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5.3%다.

그러나 같은 시기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46.2%에 그치고 있어 체납세금이 군 재정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하반기 징수계획으로는 ▲‘연말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설정 운영(11월, 12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정리단’ 구성 운영(단장 부군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관외지역 체납세 특별징수 ▲행정규제를 통한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고질·고액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처분 ▲징수불가능한 체납세 과감한 결손처분 ▲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홍보 철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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