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해결방안이 문제풀이 핵심

<남산아파트 소유권 분쟁>

10년동안 재산권 행사못해

 지난 91년 진풍건설의 발주로 시작된 남산아파트 건설공사는 잇따른 시공사의 부도로 초기부터 우여곡절을 겪었다.

 진풍건설에서 대진건설로 시공권이 양도양수 되고 그 과정에서 양도양수 금액에 대한 두 건설업체간의 민사소송이 있었다. 또 대진건설이 아파트 부지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대진건설 부도 후 미준공 상태에서 입주한 입주민들이 지주의 법적 제재와 압력에 시달려야 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던 입주민 23명은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대진건설 부도로 발생한 채권과 지대, 제세공과금이 8억원에 달했고 대책위가 융자금과 미납분양금을 모은다 해도 5억원이 상한선이라 준공 추진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은 준공을 추진하기 위해 평당 20만원씩의 추가 분담금을 모아 3억원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준공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황영직씨와 준공협약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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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 황영직씨는 가압류 배경과 소유권 이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아파트 벽에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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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지난 4월 입주민들은 황영직씨와 ‘남산아파트 준공추진 협약서’를 체결하고 준공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다.

 황씨는 이미 지난해 5월 자신의 채권을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승계하기로 대진건설과 합의했고 지난해 10월에는 남산아파트 건축주를 대진건설에서 진풍건설로 명의 변경해 준공검사를 통해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협약서에는 전 입주민이 황씨와 진풍건설의 실체를 인정한다는 내용과 대책위 소속 입주민에 대해서는 개인적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준공검사에 소모되는 공사금액은 각출 분담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협약서 체결 후 준공검사 및 등기를 4개월 이내에 종결하지 못하면 협약서 자체가 무효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결과적으로 4월 14일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8월 27일에 준공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4개월이 경과해 협약서는 무효가 된 셈이다.

 황씨와 진풍건설은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 2개월 가량 3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남산아파트 추가 공사를 실시했다. 소방설비, 정화조, 지하수, 가스배관, 지하수 방수 등의 공사를 준공 기준을 만족하도록 시행했다.

 그러나 공사를 마친 후에도 아파트 부지의 토지 소유권이 지주로부터 이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1억여원의 토지 대금 미납금을 마련하기 위해 2개월 가량의 기간이 더 소요돼 8월 27일 준공검사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이 황씨의 말이다.

 군청 건축민원팀 담당공무원은 “토지대금이 지급되고 추가 공사를 한 이상 입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공검사를 내 주는 것이 순리였다”고 말했다.

 

의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준공검사 후 남산아파트는 진풍건설 앞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됐고 모든 상황이 협약서대로 흘러갔다면 곧 입주민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될 수 있었다. 하지만 황씨는 대물업자 일부와 대책위 소속 3명의 입주민에게만 소유권을 넘겼다.

 대물업자 중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5명이 그때까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27호에 대해 3억1530만원의 가압류를 설정한 것이 9월 17일이다.

 이 기간 동안 입주민들은 준공검사가 났는지, 소유권이 누구에게 이전됐는지, 가압류가 들어왔는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준공검사를 관심 있게 지켜봤을 입주민들이 이러한 진행상황을 몰랐다는 것이 의문이다.

 또 입주민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황씨는 어떤 의도에서 입주민들에게 이 사항들을 알리지 않았는지 해명해야 한다. 또 황영직씨는 대책위 소속 입주민 중 3명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이유도 밝혀야 한다. 이들 3명은 대책위 간부들과 경찰관이다.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 연루된 불공정한 처리에 입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채권자들 갈등에 입주민만 ‘골병’

 가압류에 대해 한 입주민은 “진풍건설과 대물업자 간의 채권채무 관계 때문에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게 돼 어이가 없다”며 “황씨와 진풍건설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가압류된 상태의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이후 가압류한 대물업자와 재판에서 황씨가 패소할 경우 황씨의 채무를 입주민들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황씨는 가압류한 대물업자 5명은 법적인 권리 없이 무단입주해 아파트를 점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자신이 승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고려해 지금이라도 소유권을 이전해야 이후에 생길지도 모르는 또 다른 가압류를 막을 수 있다며 입주민에게 소유권 이전을 종용하고 있다.

 

황영직-입주민, 대화필요

  남산아파트 입주민은 서민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에게 아파트는 제일 중요한 재산이다. 소중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입주민들과 황씨는 현재 공식적인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재산권 확보를 위한 제 각각의 길을 걷고 있다. 자칫 서로간에 법적인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행적으로 서로를 불신하고 문제해결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가압류를 풀고 재산권을 확보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오해를 풀고 합의를 이끌어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은 자명하다.

 준공을 위해 뜻을 모았던 의지가 입주민들의 재산권 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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