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받는 사람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권력을 위임해준 군민이다

어느 사회건 위법은 존재한다.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것이다. 남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필자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일어난 사건보다는 이를 두고 대응하는 각 기관들의 행태를 보면서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회의를 느낀다. 우리가 공존하기 위해선 원칙이란 게 있다. 원칙이 무시되면 사회는 존립자체가 위험해 진다.
문제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 왜곡된 진실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회의 발전적 흐름에 지장이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각자 맡은바 역할에 따라 큰 틀에서 제 기능을 유지하는 가운데 현 사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렇지가 못하다. 사건에 집착하여 공격하고 방어하는 투쟁만 있지 지금을 수습하고 내일을 위한 대안의 강구가 없다.
소위 현사태의 쟁점의 중심에 있는 행정을 비롯한 의회, 지역 언론들 모두가 본질은 망각한 체 나 중심의 판단으로 대처해 군민들을 갈등과 반목의 도가니로 몰아가는 새로운 국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에게 더 큰 죄를 짓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비록 사법적 잘못은 아니라 하더라도 남해사회의 건전한 합의를 저해하는 도덕적 죄악이다. 이들 권력을 이용하는 기관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며 원론적인 측면에서 다음을 생각해 본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公權力)’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공공 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민주주의사회에서 권력이란 선거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위임받게 되고 주권자인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전환된다고 봐야한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선출에 있어서는 도덕성, 청렴성, 공익성, 전문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전환된 공권력이 온전히 국민을 위해 정당성을 가진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선거는 일순간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권력을 위임하는 것은 순간이지만 집행기관이 위임받은 공권력은 상당기간동안이라는 유한성을 가지고 행사된다. 따라서 이동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또 다른 권력의 위임도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제도화 되어있는 것이 입법, 사법, 행정의 분권화이다. 국민에게 이로운 법을 제정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감시와 감독, 조사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독주를 견제하는 의회가 있고, 국민의 인신에 대한 구속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져 공권력의 남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날엔 4대 권력으로 언론을 이야기하며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 그만큼 언론이 우리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은 이미 정보의 전달 수준을 넘어서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처럼 권력을 위임받은 계층이 각각에게 부여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내느냐 하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이며 책임이다. 누구든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국민을 대신하여 충실히 본연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보면 보다 뚜렷이 그 역할이 규정되어진다. 자치단체장은 자치행정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경영행정을 통하여 중앙행정보다 주민들에게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적으론 생활행정, 현장행정을 실시 주민들의 요구를 널리 수용하여야 하고 주민참여 및 부하직원들의 참여를 통해 직접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보장된 능동성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공개행정과 투명성, 신뢰성으로 장기발전을 모색해 내는 것이 그 책무이다.
지방의회의 의원은 주민의 편익과 복리의 증진을 위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청원사항에 대한 수리와 처리, 법률로 제정되지 아니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가입금 등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사항 등을 처리하는 의결권의 행사와 동시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권 등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경영관리의 견제와 감독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 언론은 기본적으로 정치지향성을 경계하여야 하며 스스로 권력화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공정성에 있어서는 사회분열이나 양극화현상을 조성하거나 이념적 통합론에 인색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공정성과 진실의 문제는 다르다. 진실마저 침묵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공정성은 사회의 통념적 지배 문화이고, 진실은 사실 그 자체이다. 언론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충분히 고민해서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는 말이다. 기자가 정의를 위한 용기를 가지지 못한다면 영혼이 없는 언론이다. 시대가 추구하는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재정의 자립문제다. 재정으로부터 위협받는 언론은 권력이나 사회적 유착으로부터 공략 받거나 불의에 타협되기 쉽다. 바른 지역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남해를 보자. 산지약초정부보조사업,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롤잔디사업, 아산공동묘지사업, 남해군요트사업 등 행정운용과 관련한 각종 문제들이 법원의 공판내지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거나 중앙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다. 지역 단체장의 책임론이 거론되고,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의회에 대하여 매서운 질타가 쏟아진다. 지역 언론도 사실의 보도에 있어서 제각각 틀린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 군민들은 혼란스러워 한다. 지역의 일부 언론은 부정한 권력에 외로운 투쟁의 칼날을 세운다는 미명하게 유례없는 후원회가 생길정도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이 작은 도시에서 왜 이토록 시끄러운 일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지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인구문제, 산업단지조성문제, 예산확보문제, 국책사업유치문제, 민자 유치 등등 산적해 있는 현안문제들로도 남해군은 넘쳐나는 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의회는 의회대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언론은 극도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형국 속에서 행정은 고개 숙인 남자처럼 힘을 잃고 있다.
빨리 모두들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시각에 따라서 문제는 어디든 존재한다. 단죄는 사법기관의 몫이고 우리에겐 사실을 통한 반성과 내일을 위한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상처받는 사람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권력을 위임해준 군민이다. 권력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자들은 권력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깊이 헤아려보아야 할 때다. 양비론(兩非論)속에서 갈등이 초래되어서도 안 되고 양시론(兩是論) 속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우를 범하는 사회적 혼돈이 초래되지 않도록 언론도 제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  
지금의 남해사태는 권력의 편에 서 있는 모든 기관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총체적 무능 탓이다. 어느 한 곳도 자기를 내세워 변명할 처지에 있지 못하다. 남해의 미래를 위한 깊은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저질러진 사안에 대한 심판은 법이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본래의 역할을 어떻게 올바르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를 되새기며 지금부터라도 잘해나가야 한다.
행정은 집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실행 상 문제점은 없는지 시급히 재점검하여야하고 투명성을 보장하기위한 어떠한 요구에도 성실히 응해야 한다. 각종 심의위원회의 활동도 형식에 치우친 면이 있다면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향후라도 확정사업의 실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의회도 정파나 당리당략을 떠나서 지금까지 잘못해왔던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독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지역 언론도 어느 한편으로 치우침이 없도록 정론직필을 통한 건강한 사회의 여론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반적인 시스템의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때이다.
당부하건데 선량하게 일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도 이번 일들로 인하여 의기소침해서는 안 된다. 업무에 당당함을 잃지 말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맡은바 업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당신들 곁에는 군민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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