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방로ㆍ등산로 연계 피한다 등 규정 변경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9개 국립공원 안 15개 지방자치단체가 15개의 케이블카 설치 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달 3일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허가 기준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가 1공원 1케이블카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지구에는 남해, 거제, 사천 등 3개 시군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케이블카 설치 허가 및 노선 허용 기준은 더욱 강화된 것이다.
환경부의 케이블카 설치 운영 강화 주요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케이블카 상류 정류장은 주봉은 피한다는 조항을 '주요 봉우리로 피한다' 변경 △케이블카 승객의 등산로 연계를 가급적 피함에서 ‘가급적을 삭제’ △정류장 및 지주 설치지점은 보전가치가 높은 ‘식생’을 피한다에서 식생을 ‘식물군락’으로 확대 △주요 경관자원 훼손이나 차폐가 우려되는 지역을 피한다에서 주요 경관자원 단어를  ‘문화재, 전통사찰 및 주요 경관자원’으로 강화 △종교활동 및 공원관리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규정 신설 등이다.
이러한 환경부의 변경된 가이드라인을 금산케이블카 설치 환경에 적용해 보면 우선 상부정류장이 놓일 장소는 금산 봉우리라기보다는 정상 부근 능선이라는 점에서는 ‘주요 봉우리’라는 단어로부터 다소 자유로워 보인다.
그러나 ‘케이블카는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피한다’는 규정을 적용해 보면 상부정류장은 622m에 위치한 복곡제2주차장 인근 헬기장터를 이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금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폐쇄되어야 함에 따라 보리암과의 이동이 단절된다는 점에서 조계종측의 협조가 요구된다.
특히 환경부는 금산의 경우 복곡제2주차장 인근 헬기장터에서 보리암으로 연결되는 등산로를 탐방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다.
여기에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당초안(2008.12)과 달리 조계종측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첨가되었고 문화재, 전통사찰의 보존가치 및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의 케이블카 설치 및 선로회피 등의 요구안이 수용되었다는 점도 조계종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해진 이유다.
또한 케이블카 동선에 보호대상의의 범위를 기존 식생에서 식물군락으로 주변생태계로 확대한 점도 고려해야 할 사안 중 하나다.
이처럼 환경부가 케이블카 설치 허가 및 노선 허용 기준을 강화한 뒤 유치에 나선 지자체의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청하자 각 지자체들은 당초 계획을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남해군도 강화된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달라진 내용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 4월 20일 상주면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조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설명회를 연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맡은 (주)한올엔지니어링은 케이블카 노선을 검토한 결과 복곡제2주차장 인근 헬기장터와 임촌마을 인근을 잇는 길이 3.2㎞의 제4안의 케이블카가 가장 좋은 안으로 판단했다.
또한 상부 622m에 위치한 복곡제2주차장 인근 헬기장터에는 상부정류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하부 35m에 위치한 임촌마을 인근에는 하부정류장과 주차장(454대 규모), 광장 등 시설을 설치할 경우 금산케이블카 설치사업에는 총40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홍재훈 기자 hjh@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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