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매달 15일을 '단속없는 날' 로 지정,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들에게 지도장만 발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법 정신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음주 운전과 무인카메라를 통한 단속은 연중 무휴로 시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올 한해 동안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얌체 행위를 집중적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끼어들기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불법 부착물 ▶소통 방해형 주차위반 ▶단속회피목적의 번호판 판독 곤란 행위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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