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 착오ㆍ업체담합 등 의혹 

남해군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과 관련 조달청에 의뢰한 입찰을 반려시키고 남해군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입찰을 마무리했지만 무리한 실적 제한과 업무처리 실수 등으로 결과적으로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남해군이 입찰참여 기준으로 제시한 ‘실적 제한’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특정업체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조달청→남해군 자체 입찰공모
남해군은 당초 지난해 말 조달청에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남해도)으로 총공사예산액 195억원에 도급금액 134억원을 실적제한 조건(지난 10년 동안 지름 250mm 이상 관로 10km이상의 매설 실적이 있는 업체)으로 입찰 의뢰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실적 제한은 입찰 ‘경쟁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실적 제한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남해군에 개진했고 이후 입찰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 건을 남해군에 다시 반려했다고 밝혔다.
조달청 관계자는 “실적제한을 두면 자칫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댐공사나 정밀한 공사 등에는 실적제한을 두지만 관로매설 공사의 경우는 통상 실적제한 없이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적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남해군이 자체 공고해 알아서 하겠다며 반려를 요청해 와 문서를 돌려줬다”고 말했다.
결국 이런 이유로 남해군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을 조달청이 아니라 남해군 자체 입찰방식으로 선회했다.
군 관계자는 “조달청 입찰 반려 요청은 발주부서인 환경수도과와 재무과의 협의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을 뿐이다”면서 “남해군이 실적제한을 한 것은 관로공사의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키 위한 조치였고, 개찰 과정에 부적격 업체를 추려내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업체 관계자는 “관로공사 경험이 풍부한 우수 업체를 선정하려는 의도라면  전국에는 지름 250mm 이상 관로 10km이상의 매설 실적보다 훨씬 뛰어난 실적을 가진 업체들이 많은데 굳이 지역제한을 해야 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조달청입찰내용과 다른 남해군 입찰
남해군이 당초 조달청에 올린 입찰내용과 남해군이 자체 입찰로 공모한 내용이 상이한 부분도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
당초 남해군이 조달청에 올린 이 사업의 도급액은 134억원 규모로 관련 법상 100억원이 넘기 때문에 조달청이 입찰업무를 전담하게 되면 전국입찰로 진행되게 된다.
그러나 남해군은 자체 입찰을 진행하면서 도급금액을 99억9000만원으로 하향 조정, 전국 입찰이 아닌 남해군을 포함함 경남도내 지역업체로 입찰 방식으로 선회했다.
이런 이유로 남해군이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실적 제한 조건과 지역업체 입찰을 감안하면 군내에서는 (실제 투찰에 나선) J 업체만 해당되고 도내 에서는 6개 업체만 응찰 자격요건을 갖추게 된다. 조달청 입찰에서 남해군 자체입찰로 변경 된 것을 두고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총공사금액(예정단가)만 높아진 결과
남해군은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 배수지 2곳, 가압장 5곳, 상수관로(지름 25∼250㎜) 127.4㎞를 매설하는 공사로 공사예정금액은 169억여원이고 도급금액은 99억 979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군은 입찰과 관련 참가자격을 △토목공사업 면허보유자(경남도내 소재)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의 공사로 상수관로 10㎞(지름 250㎜ 이상)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그러나 3일 이뤄진 개찰에는 참가자격에 맞는 업체 5곳과 14개 무자격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결과적으로는 총공사금액(예정단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개찰 결과는 1순위 업체는 87억3700여만원, 2순위는 87억8500여만원, 3순위는 87억 9000여만원, 4순위는 98억9700여만원을 쓴 업체 순으로 결정됐다. J 업체 등 나머지는 낙찰하한율(85.495%)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1순위 업체는 스스로 사업을 포기했고 2·3순위 업체는 무자격업체여서 도급가액의 비슷한 최고가를 쓴 4순위 업체가 낙찰됐다. 결국 이번 남해군의 자체 입찰은 도급금액(기초금액)의 99%선인 98억9700여만원에 낙찰돼 통상적으로 도급금액의 86% 선에서 낙찰이 된다는 상식을 깬 것이기 때문에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입찰을 액면 그대로 바라보면 과거 입찰 비리 형태와 유사하다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인 입찰가와 낙찰가 형성 형태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진위여부를 떠나 이번 입찰형태만을 보면 입찰 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몇몇 자격업체끼리 담합해 최고가로 입찰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 받도록 해 주고, 하도급 등으로 최고가 입찰로 생긴 이익을 나눠 먹는 과거 입찰 비리 형태와 어느 정도 닮아 있다”고 말했다.
/홍재훈 기자 hjh@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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