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달 28일 산지약용식물 유통가공시설사업 비리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한 후, 다음날 가진 정현태 남해군수의 기자회견 내용을 놓고 남해군과 남해군의회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진실 공방이 시작된 주된 내용은 정군수가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 때문이다.
당시 정 군수는  ‘2009년 말 문화관광체육부 과장에게 전화 받았는데 문제의 산지약용식물 유통가공시설사업의 2단계인 약초생태체험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이사업은 전국에서도 성공사례가 없고 민간에 맡기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 지자체가 맡아 철저하게 따져서 하라는 이야기 들었다. 1차 사업(유통가공시설사업)도 부실한데 2차 사업을 하라는 것은 특정인에게 주라는 부당한 압력이므로 (저가) 군비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답변에 대해 진실 공방이 시작된 것은 남해군의 의도성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정현태 군수는 문제가 된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는 유귀동씨의 아들 유승원씨의 압력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1차 사업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사업에 투입되는 군비를 스스로 예산에 반영치 않았다고 점을 이야기한 것이다.
반면 1차 사업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연계사업인 2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남해군이 예산에 2차 사업 관련 비용을 남해군 예산에 올렸다면 남해군도 의도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는 1차 사업도 문제 투성이 인데 왜 관련 2차 사업을 굳이 강행해야 했었겠느냐는 질문인 셈이다.  
이같은 핵심 쟁점에 대해 김정숙 의원은 지난 12일 5분 발언을 통해 정 군수의 이러한 답변은 사실과 다르고, 예산 삭감은 남해군의회가 1차 사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취한 조치로 의회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노력은 해 왔다는 점을 군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핵심 공방과 관련 최근 남해군이 김정숙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한 김 의원은 남해군의회 회의록 등을 증거로 들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다음은 남해군과 남해군의회가 진행중인 진실 공방의 핵심 내용들이다.

진실 공방 1: 남해군은 약초단지사업의 부적절함을 알고 있었고 2009년 경남도 감사에서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술히 하였으며 2010년도 문광부에서 내려온 생태관광단지 시범사업을 보물섬영농조합법인의 사업과 연계한 약초사업으로 스스로 지정하지 않았는지?

▲남해군(문화관광과장) = 통상 국비지원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해 중앙부처에 신청하면 소관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 후 정부예산에 편성해 지원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생태관광단지(약초)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남해군과 화천군 2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이미 선정한 상태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사업대상지와 사업내용을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와 협의해 선정한 것이다. 당시 생태관광단지 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산림청 지원사업인 산지약용식물 가공 유통시설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남면 유구리가 인근 임포마을 일원과 함께 약초재배단지가 이미 조성되어 있어 다른 지역보다 조건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끝에 지정했음을 밝힌다.
■김정숙 의원 =  군수는 기자회견 당시 2009년도 말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이 2차 사업을 내려 보내겠다는 전화를 받고 1차사업도 부실한데 2차사업을 내려주는 것은 특정인에게 주라는 부당한 압력이라고 말해 2009년도 산지약용식물가공유통시설 사업의 부적절함을 알고 있었다. 16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2010.8.4)을 보면 한호식 의원의 약초단지 사업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알고있는가?란 질문에 문화관광과장은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본 의원이 부적절함을 알았다고 한 시점은 계획수립 시점이 아니고 예산 수립시점이다. 알고서도 예산을 올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165회 임시회 예결위 회의록을 보면 본 의원의 생태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약초로 지정되어서 내려 온 것인가? 란 질문에 문화관광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은 생태관광단지 조성사업이고 세부사업을 남해군에서 정한 것이 약초관광단지로 정했다란 답변이 기록되어 있다.

진실 공방 2 : 군수가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 중 군수 본인이 2009년말 문화관광부 담당과장으로부터 2차 사업으로 약초 생태체험관광단지 사업을 내려 보내겠다는 전화를 받고 군비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남해군(문화관광과장) = 이 사업은 2009년 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2010년 상반기 중에 사업대상지 및 사업계획 협의를 거쳐 5월경 군에 공문이 접수되었다. 이후 1차년도 사업비를 2010년 8월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반대해 군비가 삭감 되었으며, 그 후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기인 2010년 12월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차년도에 지원되는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를 남해군이 스스로 부담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에, 기자회견 당시 군수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2차년도 지원하는 국비사업에 대한 군비를 부담하지 않았던 기억만 떠올라서 미부담 내용을 답변하면서 군의회에서 1차년도(2010. 8월 추경 시) 군비를 삭감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것이다.

■김정숙 의원 = 남해군의회는 2010년 8월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생태체험관광단지 사업에 소요되는 국비와 군비 모두를 삭감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남해군의 요청으로 당시 군비 5억원만을 삭감했다. 국비를 받아 사고이월 등으로 군비로 돌릴 수 있다는 설명과 국비 반환은 여러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2010년 8월 추경예산 편성 당시 남해군은 문제의 법인인 목적물이 공사비도 주지 못해 가압류된 상황이고 본 의원은 등기부 등본까지 가지고 와 이 법인의 상황이 이렇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남해군은 이런 상황에서도 사업의 실시설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2010년 10월경 남해신문에 ‘남해군 국비사업 관리 허술‘ 의혹만 증폭’ 약용식물 유통가공시설사업 집행내역‘앞뒤 안 맞다’ 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보도되었고 이후 해당 법인의 실질적 대표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쉽게 말해 2010년 12월 경에는 남해군이 생태체험관광단지사업에 국비 및 군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싶어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 이유로 남해군은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한 것이다.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올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야기다. 계획 수립시 몰랐다 하더라도 예산 수립시는 알고 있었다.

진실공방 3 : 군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를 통해 국비보조사업에 대해 군비를 부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사실인지?
▲남해군(문화관광과장) = 2010년 7월 추경예산 편성 당시, 중앙에서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  리 군에 시범사업비로 내려준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일정액의 군비를 부담해야 국비지원사업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 예산(군비 부담분) 승인을 요청했는데, 의회는 동년 8월경 집행부에서 요청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과 지역여론을 먼저 인식하고, 1차년도 지원되는 사업비 중 군비로 부담해야 할 예산(5억 원)을 삭감해 현재까지 이 사업은 일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김정숙 의원 = 문화관광과장이 말하는 그대로다.

진실공방 4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산림청의 산지약용식물 가공 유통시설과  생태관광단지(약초) 사업과 연계성이 있는지?
▲남해군(문화관광과장) =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 사업은??산림청??공모사업으로 보물섬  영농조합 법인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이고, 생태관광단지(약초관광지)는??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 기금사업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시설비를 집행해 남해군이 소유권을 갖고 건물이나 토지 전부를  관리?운영하는 남해군 직영사업이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사업은 예산이 지원되는 중앙부서와 사업성격이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사업이다.
■김정숙 의원 = 예산 담당부서가 다르고 사업주체가 다르다지만 같은 장소, 그리고 같은 작물인 약초를 포함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연관성이 없는가. 보물섬영농조합법인의 땅 옆을 남해군이 사서 건물을 짓고 관광거점을 육성하고 약초재배는 보물섬영농조합 법인이 재배한다는데 연관이 없나. 정 군수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측근들을 이용하려했고 이용당한 사실은 또 어떻게 해명 할 것인가. 그 측근이 법인의 시작 무렵부터 250만원으로 추정되는 월급을 받았고 자신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의 월급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다. 농업법인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업장은 소득창출 후 이익이 발생되기 전에는 이사들이 직원으로 월급을 받을 수 없다. 특히 보물섬영농조합 법인의 이사들이 생태관광단지사업 예산의 통과를 부탁하고 다닌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165회 임시회 회의록) 166회 남해군 의회 제1차 정기회(2010.9.9)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 사무 감사 중 생태관광 단지 예산이 삭감 되었는데도 실시설계를 하려고 시도한 것은 어떤 의도인가. 설계를 하게 되면 예산이 집행되고 국도비를 사용하게 되면 사업 포기시 군비로 반납해야 되지 않는가(166회 정기회 회의록).
/홍재훈 기자 hjh@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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