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에 따른 경비 일부지원과 남해군민으로의 주민등록을 격려하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축하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여성결혼 이민자의 남해군 정착에 도움을 주고, 군민으로써의 자긍심을 느끼는 데 기여하고자 군에 거주하는 국적 미취득 여성결혼이민자 중 2011년에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 등재를 한 자를 대상으로 1인 5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방법은 신청자가 국적 취득과 해당 읍면사무소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축하금 지원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민원팀으로 제출하면 군청 사회복지과에서 서류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축하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해군청 사회복지과(860-3849)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민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현재 남해군에는 263명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생활하고 있으며 국적취득자 81명, 국적 미취득자 182명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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