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경남선거관리위원회와 하동(남해)선거관리위원회는 
               남해신문에 대한 월권행위를 사죄하고 손해를 배상하라
!


경남선거관리위원회와 하동(남해)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총선 선거기간 중인 4월14일 아침 남해신문사가 발행한 총선특집 호외를 독자에게 발송하지 못하도록 남해신문사 정문을 봉쇄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남해신문은 독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 직원이 휴일도 쉬지 않고 어렵게 만든 신문을 독자들에게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독자들의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신문의 제작에 들어간 비용과 광고비를 수금할 수 없게 됨으로써 경영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남해신문사는 선관위의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한 신문사의 영업을 방해한 있을 수 없는 행위로써 선관위가 선거법을 과도하게 해석해 적용한 사례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선관위는 "남해신문은 통상적으로 매주 금요일 발행되었으나 선거일을 하루 앞둔 수요일 호외로 발행하는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와 252조(방송·신문등 부정이용죄)의 규정에 위반·저촉되므로 배부중지를 요구한다"고 그 근거를 밝혔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핵심은 주간신문사의 호외발행·배부가 선거법 제95조의 통상의 방법외의 배부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남해신문 호외가 부정하게 선거에 이용되었는지 여부일 것이다.

호외발행 여부는 해당언론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고유한 영역이다. 일반일간신문이든 일반주간신문이든 주요한 사안이 있을 때 언론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이를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막을 수는 없다.

남해신문의 호외발행은 올해 연초에 마련한 본지 총선보도 계획에 따라 발행한 것이다. 본지는 93년 창선대교가 무너졌을 때도, 2000년 16대 4.13 총선 때도, 2002년 민선3기 6.13 지방선거 때도 호외를 발행했다. 남해신문이 호외를 발행하는 이유는 선거기간 14일 동안 한 번 밖에 신문을 발행할 수 없는 주간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각종 선거이슈와 정보들을 독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그때까지 진행된 선거를 총정리 해보는 것은 다른 어떤 언론도 대신해줄 수 없는 지역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이기 때문이다.

남해신문 총선특집 호외는 어느 후보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성된 기사가 없다. 만약 선관위가 남해신문의 선거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사후에 남해신문을 사법부에 제소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남해신문의 보도내용을 미리 판단하여 배부중지를 요구한 것은 월권이자 지나친 간섭이 아닐 수 없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남해신문사는 경남선거관리위원회와 하동(남해)선거관리위원회에 정중히 요구한다. 남해신문에 행한 월권행위를 사죄하고 그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배상하라!


                                                    남해신문주식회사
                                                    남해신문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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