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본지 14일자 총선특집호 배달 막아

14일 아침 경찰동원 ,우체국 가는 길 차단 중

"평소 발행일 아니라 위법"vs"선거법 과도 해석"

  
 
  
선관위가 배포금지 결정을 내린 본지 684호 선거
특집호. 선관위는 매주 금요일에 발행되던 신문을
왜 선거하루전인 수요일날 호외성격으로 발행하느
냐며 불법이라고 하지만 본지는 지난 2000년과 2
002년 선거때도 선거에 앞서 호외(총선특집호)성격
의 신문을 발행해 아무 문제가 없었던데다  선관위
가 법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어 이번 결정을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남해신문을 사랑하는 군민, 애독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14일) 아침 참으로 통탄할 일을 겪고 있습니다.

남해신문사는 지난주(683호, 4월 9일자) 본지를 통해 애독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기로 약속했던 4.15 총선특집 호외(4월 14일자, 16면)를 발행하고 독자 여러분께 배달해드리기 위해 14일 아침 발송작업을 하여 오전 8시경 우체국으로 가져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경남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우리 신문은 배달을 제지당하는 참으로 통탄할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남해군선관위는 남해신문의 배달을 막기 위해 남해경찰서에 사전 요청, 14일 아침 6시경부터 이미 경찰병력이 남해신문사 정문 앞을 가로막기 시작했습니다. 남해신문사는 평소처럼 신문을 접어 띠지에 끼우고 우편행낭에 넣어 우체국으로 가기 위해 차에 실었습니다. 그러나 남해신문은 경찰병력에 의해 정문을 나설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 신문사가 독자 여러분께 약속했던 신문을 배달해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정이야 어찌됐던 독자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점 깊이 사과 드리며 너른 아량으로 이해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가로막힌 군민의 알권리
심각하게 침해받은 언론의 자유

남해신문사는 우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본지의 배달을 막은 경남선거관리위원회와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에 엄중하게 항의합니다.

선관위는 어떠한 문서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지 배달을 막는다고 하였습니다. 선관위가 구두상으로 본지에 밝힌 이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평소 발행일보다 이틀 앞당겨 발행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관위는 매주 1회 금요일 발행하던 신문을 수요일 한 차례 더 발행하는 것이 선거법 제 95조 통상의 방법 외의 발행이어서 위법이라는 것이며 그럴 경우 선거법 제272조 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조항에 의거 취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관위가 선거법을 지나치게 해석해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며 이로 인해 남해신문 애독자들의 알권리 또한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정기간행물등록법상의 주간신문은 어느 특정요일에 발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 2회 이내에 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어느 요일에 발행하든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화관광부 출판신문과 주간지 담당도 그렇게 답하고 있고, 국내 유명한 법률사무소에서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2000년 4.13 총선 때도 호외를 발행했고, 2002년 6.13 지방선거 때도 호외를 발행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번 선거에서만 안 되는지 선관위는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않고 무조건 본지 배달을 물리력으로 막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신문사가 신문을 내는 것은 그 신문사가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지 국가기관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선관위가 무슨 권리로 사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 저희 신문에 사실을 왜곡, 특정후보를 편들어주거나 불리하게 하려고 작성한 기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신문발행 이후 저희가 처벌을 받으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신문내용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오로지 독자들의 몫입니다. 독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존경하는 애독자 여러분!
남해신문은 독자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시 바삐 선관위가 법의 기계적 해석이 아닌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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