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국제결혼의 막기 위해 결혼사증(F-2) 발급심사가 대폭 강화됐다.

법무부는 급증하는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결혼사증(비자) 발급심사를 강화하고, 결혼에 앞서 문화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을 지난 7일자로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 등 비교적 국제결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7개국의 외국인 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결혼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사증 발급 때 국제결혼을 해본 경력이 있는지를 비롯해 경제적 부양 능력, 범죄 전력, 건강상태 등 주요 신상 정보를 결혼 상대자에게 서로 제공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결혼사증 발급 심사 기준을 한층 까다롭게 바꿨다.

또한 무분별한 결혼사증 발급 신청을 막고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증 신청이 한차례 불허되면 이후 6개월 안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 관계자는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배우자들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지식, 즉 그 나라의 문화나 생활 양식을 이해하고 만난다면 차후 결혼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국 전 결혼이민자 또한 본국에서 현지사전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런 교육들이 차후 생길 수 있는 가정불화 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내에는 작년 기준 183명(군내 다문화가정 여성 배우자 중 국적 미취득자 기준)의 결혼이민자와 84명의 귀화자가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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