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위탁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인 남해여성회(회장 김정화)는 2011년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학습돌보미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운영,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자녀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학습돌보미는 이용자 가정이나, 부모가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해 아동의 등·하원 및 학원과의 연계를 책임지며 준비된 간식을 제공하는 등 양육서비스에 학습을 보강한 형태로 아동의 과제물 점검 및 수, 언어, 예체능 영역의 기초학습을 도와 주게 된다.

학습돌보미 이용요금은 일반 시간제 돌보미 요금과 동일하며 서비스 제공시간은 맞벌이 한부모 가정은 연 480시간을 원칙으로 720시간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과 관련한 구비서류는 아이돌보미 이용자가정 등록신청서, 응급처지 동의서, 이용자 가정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부부의 각각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부부 각각의 건강보험증 사본 등이다.

학습돌보미 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여성회 까페(cafe.daum.net/nhwomen)에 접속하거나 사무실(☎864-6615)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