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가 부족한 탓에 훈훈한 인심마저 야박해 지는 것일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남해군 사회복지과를 찾았다.

2년전 본지는 군내 경로당 난방유 부족이라는 이슈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다. 당시 행정의 지원형태는 난방형태, 이용인원 및 빈도, 면적 등을 고려치 않고 일괄지급하던 방식이었고 본지 보도가 나간 이후 남해군 사회복지과는 객관적·효율적 경로당 난방비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전수조사를 실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 난방비 등 3개 항목으로 나눈 차등 지원형태를 갖추게 됐다. 행정의 노력에 힘입어 남해군의회에서도 지난 5대 의회에서 이러한 경로당 운영실태에 법적효력을 더하는 남해군경로당지원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올해 사회복지과에서 군내 등록경로당 229개소에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금액은 1억 6천만원. 최저 60만원에서 최고 76만원의 난방비를 1~3월, 11월과 12월 등 동절기 5개월간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다. 차등지급 기준은 다소 저렴한 심야전기를 쓰느냐 실내등유를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 아직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국회 의결로 한시적 지원이 의결된 바 있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이 확정, 국비 지원이 되면 이에 따른 지방비 대응투입으로 별도의 추가 지원이 경로당 난방비 지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난방비 지급정산을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회복지과 정연주 주무관의 말에 따르면 경로당 난방비 부족을 토로하는 목소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다소 부족하다는 경로당이 있긴 하지만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지원세목별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어르신들의 집행과 정산 특성상 타 운영비 항목으로 지출돼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듯 하다.

여기에 군내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간헐적 또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난방유 지원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수조사에 따른 효율적 지급책 마련과 함께 난방유 부족이라는 기존의 민원과 이로 인한 어르신들의 불편은 상당수 해소된 것으로 분석된다.<동남해농협 난방유 지원 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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