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새해 이렇게 바뀐다

-글 싣는 순서-

①지방행정·민원제도·농림해양수산·산업경제·문화·환경<글씨체 굵게>

②건설교통·토지·보건복지·여성

③교육·병무·기타 사회

 

▲ 올해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자녀가 2명인 경우 기존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녀 1인당 기존 연 10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묘년 새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각 분야별 정책과 제도들이 새롭게 바뀐다. 새해 어떤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주부터 우리 지역현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본지에 소개된 내용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홈페이지(www.namhae.go.kr) 새소식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지방행정·민원제도 분야

①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자녀가 2명인 경우 기존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녀 1인당 기존 연 10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②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8%에서 6%로 인하된다.

③새로운 지방세 3법, 2011년 전면시행

단일법인 기존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눠 올해 전면 시행한다. 또 새 지방세법은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해 기존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을 간소화했다.

④통합 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 도입

종전에는 등기 시에 등록세를 내고 취득 후 3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했지만, 올해부터는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분납 대상은 서민 실생활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과 밀접한 분야인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의 개인 납세자에 한하며, 이 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2014년부터는 통합취득세 체계로 완전 이행된다.

⑤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지방세 징수를 원활히 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가 강화된다. 종전에는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보, 공보게재, 정보통신망,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공개 방법에 언론매체를 추가하고, 공개대상 체납액을 3000만원으로 하되, 3000만~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한선을 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⑥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

지난해 연말로 감면이 종료되는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50% 감면혜택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다만, 서민층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은 현행대로 감면 해택을 적용하되 9억원 초과 주택 및 다주택자는 이번 감면 연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⑦대제취득 농지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토지 수용 등으로 농지를 대체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기한이 기존 1년에서 올해부터 2년으로 연장됐다.

농지의 경우 기존에 경작하던 농작물에 적합한 조건의 대체농지를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 토지수용 후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⑧새 지방세 납부서비스 시행

납세자의 편의와 징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이고지서 없이 납세자가 전국 어디서나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 농림·해양수산 분야

①경영이양 농지이양대상 확대

경영이양직접지불제(경영직불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영이양 대상농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이 제도로 기존 60세 이하 전업농과 농어촌공사에 한정됐던 대상이 3년이상 농사를 짓고 있는 후계농업인 등 45세 이하 농업인까지로 폭이 늘었다.

②농지연금제도 시행

내년부터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 제곱미터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은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 평생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70세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하면 매달 7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 농작물재해보험적용 대상이 15품목에서 19품목으로 확대된다. 적용 대상은 벼, 시설수박, 참다래, 밤, 양파, 매실, 대추, 시설딸기, 시설토마토 등이다.

③농작물재해보험 적용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

농작물재해보험적용 대상이 15품목에서 19품목으로 확대된다. 적용 대상은 벼, 시설수박, 참다래, 밤, 양파, 매실, 대추, 시설딸기, 시설토마토 등이다.

④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 전면금지

올해 하반기부터 배합사료 공장에서의 사료내 항생제 첨가가 전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안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합사료 공장에서 사료에 항생제 첨가 금지가 올해 하반기부터 단 한 품목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⑤쇠고기 이력제 농가 소 출생 등 신고기한 변경

소 사육농가는 송아지 출생·폐사, 양도·양수 시 관할 위탁기관(지역축협)에 3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위탁기관(지역축협)은 30일 이내에 농가 방문·확인 후 고유개체 번호가 인쇄된 귀표를 부착·관리한다.

⑥찾아가서 해결하는 수산행정 서비스 시행

생업 종사로 새로운 수산정보 습득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도서지역 및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어업단체별 현장 토론회 실시 등 찾아가서 해결하는 수산행정 서비스로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한다.

⑦양식어장 자동화시설·장비 보급 사업 실시

올 한해 양식장에 산소발생기, 양식물 채취기 및 분리기, 어장청소기 등 자동화시설 및 장비 보급이 추진된다. 시설 및 장비 보급은 국비와 지방비 80%가 지원되며 어업인 자부담은 20%이다. 경남도는 올해 5개소의 양식장에 대해 보급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산업경제·문화·환경 분야

①석면피해 구제제도 시행(신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 지급된다.적용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이다. 구제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등이 있다.

▲ 올해 하반기부터 고철, 폐포장재, 왕겨ㆍ쌀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폐기물처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미신고 재활용사업장(고물상) 신고제로 전환

올해 하반기부터 고철, 폐포장재, 왕겨ㆍ쌀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폐기물처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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