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국립공원 지역이지만 일단 겹치는 타 지자체 없어 정부‘신청’유리

자연보존지구내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 규제완화라는 자연공원법시행령이 지난 9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그동안 기존 법령에 묶여있던 국립공원 소재 지자체마다 앞다퉈 캐이블카 설치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해놓고 있다.
모두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남해군도 현재 환경부에 케이블카 설치를 공식적으로 신청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상주 금산 케이블카 설치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다.
남해군은 지난 7일 상주면사무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간 설명회<사진>를 연 자리에서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환경성 분석까지 포함한 것으로 내년 4월 10일 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전 타당성조사에서 특히 경제성이 낮게 나올 경우 케이블카 설치 논의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와 관련 남해군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건의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전 타당성 용역조사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전국 환경단체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뜻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추진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리산 국립공원을 공유하고 있는 함양, 산청, 구례, 남원 등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한 14개 지자체들보다 남해군이 이처럼 다소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아직 환경부가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또는 ‘보전’이라는 논란에 휩싸일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점과 현재 논란을 벌이고 있는 지리산 국립공원 소재 4개 지자체와 남해군은 구분된다는 점이다.
군 관계자는 “지리산 국립공원구역은 경남 산청군과 함양군, 전남 구례군, 전북 남원시가 케이블카사업 유치전을 벌이고 있어, 환경부는 1공원 1시범사업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남해군은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속하지만 상주 금산의 경우 겹치는 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적어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설명했다.
남해군의 설명대로라면 상주 금산 케이블카 설치 건은 내년 4월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체화되고 환경부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가 지난 9월 개정한 자연공원법에는 기존 2km인 국립공원 로프웨이 설치 허용기준을 5km로 완화하고 로프웨이 건축물(케이블카 정류장)의 건축 높이도 기존 9m에서 15m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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