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다문화가족센터(센터장 이호균)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실시하는 상담서비스를 통해 오는 9일 이동법률상담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문의할 내용들은 한국생활 전반에 걸친 궁금한 것들로 성본 창설 및 개명 등 다양한 다문화가족 법률서비스가 제공되어진다.

특히 이날 방문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 중 한국 국적취득자에 한해 개명은 구비서류 등을 챙겨오면 곧바로 처리가 진행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여성결혼이민자들 중 이동법률 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실 분은 미리 센터로 연락달라”며 “문의 및 기타 접수는 오는 8일까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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