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읍 평리 내금저수지 인근 야산에는 포크레인이 가족묘지를 조성하는 토목작업이 한창이다.
마을사람들은 불법으로 야산에 묘역을 조성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토목작업이 한창인 묘역이 마을에서 불과 20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평리 외금부락 류동인 이장은 지난 2005년 경 집안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 선산에 분묘를 조성하려 했으나, 마을에서 4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한창 떨어진 곳에 분묘를 조성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일반인들에게는 마을 바로 인근에 가족 묘역을 조성한다는 사실이 편하게 받아들여지기는 힘든게 현실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제15조 사설 묘지의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묘지는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해군에서는 국내 최초로 도입 시행 중인 납골 평장 제도를 정착 및 확산시키기 위해 2006년 11월부터 20호 이상 인가밀집 지역에서 500m의 거리 규정을 200m로 거리 제한을 완화 적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는 납골평장묘역을 공원화 시설 등 다목적 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 군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 이를 통해 묘지의 혐오감 해소와 묘지 면적의 축소, 묘지관리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의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지난 2004년 화장과 매장을 결합한 새로운 묘장제인 납골평장묘를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해 현재 다른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납골평장묘로 전환시키면 기존 묘지면적이 95% 이상 줄어, 결과적으로 기존 분묘 1기(5평 규모)에 40기 가량을 매장할수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그동안 지역 내에서는 기존 분묘를 1만5천여 기나 개장, 평장묘로 전환시켰다.

선진장사팀 김재실 팀장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장묘 시책을 펴 군민들의 의식이 변화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주민 정서와 의식에 맞는 장묘문화를 꾸준히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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