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문화사랑회 하미자 회장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사진>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은 고위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력형 비리, 지역 토착 비리 등 부정부패 사건과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ㆍ경제 범죄 사건, 조직폭력, 마약, 살인, 성폭력 등 강력 사건, 기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에 한해 기소ㆍ불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으로 남해문화사랑회 하미자 회장은 관내 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검찰시민위원회' 18명의 위원 중 한명으로 선정됐다.

하미자 회장은 “앞으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헌신 봉사하겠다”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내내 지역사회 문제 등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주위를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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