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하영제 군수가 박희태 의원, 류득열
청년위원장 등과 함께 손을 들어 청년당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하영제 군수가 지난 6일 열린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 축사를 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김두관 후보측은 중앙선관위에 이 행위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는 등 검토를 거쳐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하영제 군수가 선거법 제86 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느냐 여부다.

이 규정대로라면 청년위원회 발대식이 열린 지난 6일이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내에 해당하고, 발대식이 참석할 수 없는 정치행사에 해당해 명백히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조항의 단서규정에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지구당 단위 이상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 논란이 생긴다.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발대식에서 하영제 군수가 축
사를 하고 있다. 현직 자치단체장의 정당 행사 참석과
연설이 선거법 위반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리하면 하영제 군수가 청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축사까지 했는데 이것이 '의례적 방문'에 해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이다.

일단 남해군선관위는 발대식이 지구당 단위 공개행사이기 때문에 의례적 방문으로 볼 수 있지만 축사를 한 것까지 의례적 방문으로 볼 수 있는지는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남해군선관위 이세동 지도계장은 "하영제 군수의 발언내용을 확인한 결과 박희태 의원 지지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반복적으로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김두관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군수가 지구당 행사에 참석해 귀빈석에 앉아 축사까지 했는데 어떻게 의례적 방문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하영제 군수의 다른 선거개입 증거를 모아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영제 군수는 청년위원회 발대식 축사 서두에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선거법을 검토하고 왔다고 털어놓았다. 하영제 군수는 "선거법의 한계 때문에 여기 오기 전에 선관위에 문의해 단체장이라도 참석할 수 있으며 축사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하영제 군수는 "주민의 편에 서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이 행정의 화두",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구를 늘려 남해를 13만 명이 살던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는 등 남해군의 경제살리기 정책을 소개했다.

/이 대 호 기자 ldh@digital-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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