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시설은 기준 달라 주민들 ‘힐난’

상주 송림내 개인사유지 계절 영업장 인허가를 놓고 토지소유주와 남해군 유관부서간 갈등이 빚어지며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먼저 송림 내 토지소유주들이 지난해까지 간이샤워장 및 식당, 편의시설 등 계절영업장 허가를 받아 피서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 왔는데 지난해 도시계획상 상주은모래비치 송림지역 일부가 수변공원지구로 지정되면서 계절영업장 허가행위 금지사항 등을 사유로 남해군이 올해 제동을 건 것.

수변공원지구 내 토지소유주들의 불만은 한 마디로 말해 “내 땅에서 장사도 못하게 한다”는 것. 작년까지 수변공원지구로 도시계획에 반영하면서 토지매입을 전제로 행정이 한시적으로 계절영업허가를 내줬는데 올해 갑작스레 농지법,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저촉을 근거로 인허가에 제동을 걸고, 유관부서 담당자들이 모두 모인 검토회의 자리에서는 수변공원내 영업허가 불허 방침을 전면에 내세웠다 개별 부서에 질의하면 타 부서 소관업무를 먼저 해결하면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등 실제 계절 영업장 운영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부서간 책임회피, 업무 떠넘기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불만의 요지다.

예를 들면 수변공원지구내 간이샤워장 설치와 관련, 생태도시과 인허가 담당팀에서는 먼저 수변공원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농정산림과 푸른남해팀에서 지구내 개발행위 허용 승인이 있으면 인허가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푸른남해팀에서는 인허가팀에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접수되면 푸른남해팀에서 해당 신고시설에 대한 법령해석과 의견검토사항을 인허가 부서에 전달, 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식이라는 것.

▲ 상주 송림 내 수변지구 계절영업장 허가를 놓고 각 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업무 절차도. 계절영업장 운영과 관련, 첫 단추부터 서로 각기 다른 해석을 놓고 있어 계절영업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계절영업장 운영을 희망하는 수변지구내 토지소유주들은 작년까지 토지매입을 전제로 한시적 허가라도 내 줬던 행정이 올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꿔 수변공원지역의 행위제한 및 훼손, 오수 무단방류 등으로 임시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이자 토지매입 예산확보가 불투명해지자 각종 인허가 제한으로 압박해 헐값에 사들이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토지소유주들의 불만을 접한 뒤 취재에 나선 기자도 타 부서 의견검토 및 법령해석을 먼저 확인해야 담당업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의견, 타 부서에서 의견검토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처리할 사항이 없다는 의견, 심지어 아직까지 민원인들이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는 의견 등 첫 단추를 어디서부터 꿰야 하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였다.

심지어 취재 중에도 각 부서 실무자들간 전화로 확인하는 등 수변지구내 계절영업장 업무 지침 및 절차가 통일되지 않은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한 부서에서는 의제협의절차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부서 자체의 소관업무 중심으로 타 부서 선결사항이 전제될 경우에만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왔다. 각 실무 의견검토 부서건, 최초 인허가 접수를 담당·처리해야 할 부서건 간에 명확한 업무지침과 관련 절차에 대한 협의조차 부재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 각 부서들의 업무를 종합하는 총괄부서에서도 마찬가지다. 해당 민원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고 부서간 각기 다른 법령 해석 등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토지소유주들에 대한 불만도 직접 듣고 있으면서도 업무 조율 또는 민원 해결에 대한 차선책 마련이라도 강구하는 것에는 각 법령에 근거,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간 협의사항이라며 해당 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 기막힌 상황은 현재 대두된 문제가 한해 두해 거듭된 문제가 아니란 점에서 적어도 지난해 폐장 이후 문제해결을 위한 후속조치가 하나도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례로 매년 오수 처리용량을 넘어 방류되고 있는 상주은모래비치 공용샤워장과 화장실 오수 방류에 대해서는 오수 관련 부서에서도 보름 전에야 해당 건을 알았다는 답변이 나올 정도였다.

지난달 29일 정현태 군수가 주재한 공설해수욕장 운영협의회에서도 나왔던 상황이고 작년 같은 시기, 같은 회의에서도 하수처리시설 용량증설을 위한 예산확보 이야기가 되풀이돼 언급됐던 상황임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산확보’라는 입장만 일관되게 이어져 왔을 뿐 차선책을 찾거나 적어도 제대로 된 업무처리 절차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토지소유주들이 기본적이 오수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는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인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말과 결과적으론 성수기 공용시설에서 방류되는 오수 문제는 민원이 발생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말. 이런 행정의 해석이 인허가와 관련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수변공원지구내 토지소유주들에게 어떤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지.

디지털 경제학 용어 중 ‘메트켈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구성원 10명이 모인 네트워크의 시너지 효과는 10의 제곱, 즉 100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으로 단 조건은 각 구성원 10명이 서로 다른 개성과 요소들을 띠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설해수욕장 운영협의회 이후 지난해와 똑같은 동어반복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비판하지 않고 지켜봐왔던 이유는 그 자리에 모인 유관기관, 군청내 실무담당부서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업무를 띠고 있고 그 협의회를 통해 ‘메트켈프의 법칙’의 시너지효과가 발휘되길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변지구내 토지소유주들이 제기한 문제로 확인된 네트워크는 메트켈프의 법칙을 기대하긴 커녕 점조직에 다름없는 구조란 점을 확인시켰을 뿐이다.

군내 해수욕장 개장 초반이다. 늦었다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상주 뿐 아니라 모든 해수욕장에 당초 운영협의회에서 제기됐던 문제점과 대책들이 근본적 해결은 아니더라도 차선책, 적어도 부서간 업무 협의의 적극성이라도 가져주길 기대한다.

모든 유관기관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공설해수욕장 운영협의회 회의가 진정한 최종점검회의였다면, 의례적인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공설해수욕장 운영협의회에 ‘메트켈프의 법칙’이 허(許)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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