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시장 쿠폰제가 이달 10일이내에 본격시행 된다. 쿠폰 8만매가 당초 계획이었지만 10만매를 더해 18만매를 발행, 10일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 ‘2010년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뒤 자부담 100만원 등 10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면서 시작했다. 상인회의 성과이지만 상인회와 남해군청 실과장으로 구성된 전통시장 T/F팀 구성, 본지의 지난해 12월 시작한 기획취재 이후 나타난 성과여서 의미가 있다.

남해시장번영회는 7월1일 현재 쿠폰과 쿠폰 가맹점 스티커 등의 시안을 확정했다. 인쇄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이달 초 본격 시행되는 쿠폰제는 남해시장에서 1만원의 물건을 구입 시 500원 짜리 쿠폰 한 장을 고객에게 지급하게 된다. 일정 수량의 쿠폰이 모이면 쿠폰 발행 점포에서 그 금액만큼 할인을 받거나 현금 대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고객 혜택은 쿠폰할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쿠폰은 매월 7일과 22일 오전 11시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과 경품 등을 고객에게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이렇다. 500원짜리 10장의 쿠폰을 모으면 5000원의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이 쿠폰 중 매월
2회 추첨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이나 기타 경품 등을 지급받게 된다. 단 쿠폰은 해당 발행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번영회는 점포주에게 무료로 ‘쿠폰’과 쿠폰에 찍는 ‘고무인’을 만들어 제공하게 돼 점포주들은 시행만 하면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과 똑같이 물건을 구입하면서 쿠폰도 받고 매월 2회 추첨을 통해 선물도 받는, 기분 좋은 변화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쿠폰제는 시작부터 인기다. 현재 남해시장 내 점포 100여개 업소 중 1/3인 32개소가 쿠폰 가맹업소로 등록했다.

쿠폰제와 함께 남해시장의 변화는 이뿐만 아니다.

남해시장은 노점상들에 대해 명찰을 착용케 해 친절실명제도 함께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남해와 남해시장을 상징하는 앞치마를 상인 모두가 착용케 해 통일되고 깔끔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한다는 계획은 쿠폰제와 함께 시작한다. 쿠폰제와 명찰제, 앞치마 착용 등, 남해시장의 눈에 띄는 변화는 며칠 후 확인할 수 있다.

남해시장번영회 김봉주 회장은 “이 쿠폰제는 해당 점포주가 자신의 손님을 자기가 관리하고 단골을 늘리게 하는 것”이라며 “쿠폰제에 앞서 상품 정찰제를 시행해야 하고 각 점포가 쿠폰제를 시행하는데 ‘여기는 쿠폰 안해요?’라고 물을 것으로 예상돼 거의 대부분의 점포가 쿠폰 가맹점으로 등록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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