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 면적이 0.1∼4.0ha로 확대됨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이달 말까지 마을이장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센터에 따르면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은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친환경적 영농 확산을 유도해 안전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진흥지역은 ha당 53만2000원, 비진흥지역은 43만2천원 지원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영구 또는 일시적으로 논의 기능을 유지·활용이 불가능한 농지(휴경농지, 타용도 전용농지 등)와 경지면적이 변경된 농지, 매매 및 임대차 등으로 실경작자의 변동이 발생한 농지다.

또한 지난해 쌀생산조정제 참여 농지 중 올해는 쌀생산조정제를 포기하고 직불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가도 포함된다.

센터 관계자는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은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며 경영이앙보조금사업과 중복지원을 할 수 없음으로 부당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휴경농지에 콩·옥수수·사료작물·채소류·녹비작물묘목(과수관상수) 등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마을영농회를 통해 신청 한 후 마을이장의 확인을 거쳐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담당(☎860∼33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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