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몽골, 중국 등 동남아 각국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구제역 발생 우려가 높은 3월부터 오는 5월까지‘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체제 구축·운영과 농장및 축산관련시설의 소독 실시 강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국가와의 빈번한 국제 교류 확대로 인해 국경검역만으로 병원체의 유입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는 실정임을 감안,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지역 양축농가의 철저한 예방활동과 농·축협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 축산담당 관계자는 "남해지역은 지리적으로 다소 격리돼 유리점도 없잖아 있지만 봄을 맞아 많은 관광객의 잦은 왕래와 황사 발생이 우려되는 등 남해도 안전할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관련기관과 양축농가의 긴밀한 협조로 축사소독 등 예방활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 추진 계획과 관련해 농업기술센터는 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예방원리에 입각한 평시 가축방역 체제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달 내에 실제 상황 발생시 신속한 이동 통제 등 초동방역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구제역 가상연습 및 집합교육을 준비중에 있다"면서 "양축농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농장과 축산관련시설의 소독 실시 강화를 위해 소독설비·소독의무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업체)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각 마을별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한 담당공무원제도가 실시·운영된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는 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 기간에는 '남해군가축방역 협의회'를 구성해 농·축협 등 관련기관의 역할 분담을 강화 할 것과 양축농가의 민간방역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군내 관련농가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