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71명 중 1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로써 지역신문의 오랜 염원이 이뤄졌다. 이날 지역신문 관계자들은 일제히 법 제정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일간지나 남해신문과 같은 풀뿌리언론이 제대로 정착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길을 연 법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최종길 충남 당진시대 발행인)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결성한 지역언론개혁연대가 지난 96년부터 시작한 법 제정 운동이 이뤄낸 결실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문화관광부 산하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해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한국신문협회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 각 1명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정부가 마련하며, 지원대상은 편집자율권의 제도적 보장여부와 경영의 투명성·재무건전성 확보 여부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신문사가 우선적으로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1년 이상 정상 발행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내 ▲발행부수공사에 가입 ▲지배주주 및 발행인, 편집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지역신문과 같은 기준이다. 이에 따라 각 지역신문은 자격조건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은 제정과정에서 지역언론개혁연대가 지원대상 결격사유로 제시한 ▲광고 강매행위 ▲노사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한 편집규약 제정 및 시행 ▲정간법에 의한 편집활동 보호 ▲신문의 발행·취재·보도 담당자의 윤리강령 준수 등 언론으로서 건강성을 진단할 수 있는 필수적인 사항들이 빠져 건전한 지역신문을 육성함으로써 사이비언론이 발붙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당초 법 취지가 상당히 흔들렸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언론개혁연대는 법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과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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