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하동·남해출장소(소장 이동규)는 전자상거래 등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 사업을 통한 농산물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격에 따라 생산자가 스스로 선별·포장하여 품목, 등급, 생산자 주소 등 해당 농산물에 대한 각종 정보를 규격포장재에 표시하여 공동출하하는 사업이다.

또한 농산물의 유통단계와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물류비 절감과 신선도를 유지해 우리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신용거래를 정착시킬 수 있어 정부에서 포장재 비용의 20%∼30%를 지원하고 공동선별비 일부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농관원은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을 실시해 남해군에 약 9600만원을 보조한 바 있으며 올해 10개 품목 16개 조직(개인)에게 약 1억6000만원이 보조 지원된다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사업이 확정된 생산자나 조직은 포장재 제작 시 반드시 농관원과 포장재 제작 협의를 거쳐야 함은 물론, 규격중량 확보와 각종 표시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표준규격에 따른 선별을 철저히 하지 않은 속박이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관원은 농산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생산자와 품질이 선명하게 표시된 '표준규격품'을 구입하여 신용거래 정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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