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복지부가 시행하는 아이돌보미 사업 남해군 위탁 기관인 남해여성회(회장 김정화)는 2010년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난 2009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에 특히 호응이 높았으며,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온 남해여성회는 “우리 지역의 경우 평일 오후 5시부터 8시 사이에 서비스 이용시간이 가장 많았다”며 “유형별로는 맞벌이 가정에서 아동연령은 만 1세~2세아가 있는 가형 가정에서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이용 도한 많았다”고 말했다.

저녁시간에 일하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부모들은 심야(1박2일 포함)나 주말, 공휴일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기도 했다.

올해는 작년에 제공되던 양육 돌보미에 학습, 기관, 법정전염병, 0세아 정기돌보미 서비스가 추가되어 월 80시간, 연간 480시간 이내에서 부모의 소득에 따라 정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나형 가정과 100% 자기 부담하는 다형 가정으로 구분, 실시된다.

환절기 감기나 수족구, 수두, 홍역 등의 법정전염병에 걸려 학교나 보육시설에 갈 수 없는 아동에게는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될 경우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월 사용시간과 연간 사용시간 제한과는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일시보육을 원칙으로 적용됐던 서비스는 돌보미가 바뀌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한 아동에 한 돌보미가 정기적으로 연계되는 ‘0세아 정기돌보미’도 생겨 이용자들에게 호응을 얻게 됐다.

또한 복지관, 다문화센터, 지역아동센터, 병원, 유치원, 학교 등의 기관에서도 행사나 체험학습이 진행될 때 기관 돌보미와 연계될 경우,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여성회 (☎864-6615)로 문의하면 된다.

<표1>

 

서비스 영역

해당 아동 연령

서비스 내용

비고

양육돌보미

만3개월~12세아동

희망 가정

등·하원(교), 식사및 간식 챙겨주기, 기본양육

가사일 제외. 만들어져 있는 간식 및 식사 챙겨주기

학습돌보미

초등1,2,3학년 아동

희망가정

수, 언어 등 기초 학습 보조, 숙제 및 준비물 점검 등

과외와는 다른 개념임.

법정전염병돌보미

아동중 수두, 백일해, 홍역, 이하선염, 수족구, A형간염 등 1~4호 전염병

양육, 학습 돌보미 내용과 동일한 범위에서 서비스 가능

의사 진단서 첨부.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가형 요금 적용. 월 80시간 년480시간에서 제외됨.

기관돌보미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 돌볼 경우, 특정시간대에 양질의 보조인력 제공

양육 및 학습 내용과 거의 동일함

기관부담금 60~100%. 기관돌보미는 보조인력으로 참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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