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동안이나 남해군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온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구역조정 문제가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다. 남해군민들이 국립공원 구역의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환경보호라는 취지를 십분 생각하더라도 받아들여져야 하며, 이를 위한 관계자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지난 2일 여상규 국회의원의 주재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뤄진 환경부 관계자와 남해하동 지역대표, 군 공무원의 간담회에서 환경부측은 구역조정을 2~3% 축소라는 기준 아래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남해군의 용역조사에 따른 요구안은 남해대교지구 44.3%, 상주금산지구 21.2% 축소로 정부방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전국 국립공원과의 형평성이나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지정 배경, 해당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다.
우선 다른 국립공원은 구역내 사유지가 30%에 불과하지만 남해지역은 80%에 달한다. 결국 사유재산권 행사를 국가가 제약하고 있다는 말이다. 국립공원 구역내에서는 각종 인허가가 훨씬 까다롭거나 불가능한 점을 볼 때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 또 이들 사유지의 많은 구역이 공원 지정이 되기 전부터 주민이 거주하고 있거나 국립공원으로서의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곳이었다는 점에서도 지정해제의 이유가 있다.
국토의 자연자원 보존을 위해 국립공원을 지정한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남해의 국립공원은 지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40년전 당시 국립공원 지정에 관여한 정치인이나 실권자들은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해 상당한 개발이 이뤄질 것이란 오해 속에서 추진했다는 것이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이다. 이 때문에 과도한 사유지가 포함되고 가치가 떨어지는 곳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이다. 국립공원의 기본취지를 전혀 모르고 추진된 지역정책이 지역민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옭아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사정을 본다면 남해군이 제시한 공원구역 축소규모는 분명 타당성을 가지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전국 국립공원구역 축소기준이란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남해군민의 고충과 억울함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철저한 보존관리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까지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국토균형개발을 저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남해군민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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