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실 씨, 18일 선거 절차중지 등 요구

남해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출마를 준비해온 류영실 씨가 선거진행 과정의 하자를 들어 선거 중지를 요구하는 ‘당선인 결정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18일 법원에 제출했다.
당선인 결정 금지 등 가처분 신청 내용은 축협 조합장 선거 중지와 당선인을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19일 법원의 심리에서는 ‘왜 정관을 12. 31일 개정 했는지’ ‘선택사항 중 대출금 연평균잔액 900만원 이상 규정을 선택한 이유’ ‘류영실 씨는 다른 선택규정에 해당하는지’ ‘법 개정을 알고 이후 대출을 했는지’ 등의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고 한다.
이들 질문과 답변 내용을 보면 이 건은 ‘농협법 개정에 따른 축협정관(임원의 결격사유) 개정시 특정 후보를 배제하는 의도성이 있었는지’와 ‘선거를 중지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로 귀결된다.
류영실 씨는 현재까지 ‘자신의 출마가 알려진 상황에서 진행된 12월 31일 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했다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예외규정이나 경과규정을 둘 수 있었다. 또 왜 굳이 대출금 규정을 선택해야 했었는지 아직도 의문이다’면서 ‘확정된 정관은 분명 부당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총의를 묻고 재개정되고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시총회 의사록에 서명이 없다는 점 등을 들며 조합 정관 개정의 절차적 하락을 지적하는 한편 선관위도 선거운동 방법 등 공고상황통지(2차)를 하면서도 정관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남해축협 조합장 선거 결과는 농협법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 내용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상 유보된 것이다.
하정호 조합장의 무투표 당선으로 종결된 것인지 아니면 류영실 씨의 주장대로 재선거가 이뤄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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