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군 의회(의장 한남종)는 제3차 본회의를 갖고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개의 개정조례안과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모두 가결·승인시켰다.
3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남해스포츠파크 내의 야구장 부지매각과 호텔유치 사업을 위한 삼동면 봉화지구의 부지매각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쏟아부었다.
양기홍 의원은 "야구캠프 처음 매각(1만5000평)할 당시 3만 평 중 절반만 매각하고 나머지는 임대로 결정한 이유는 지금보다 이 지역의 땅값이 더 오를 것을 내다봤기 때문이었다"며 "불과 준공 2개월 뒤에 캠프에서 부지를 다시 사겠다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그리고 5∼10년 이후에 캠프보다 나은 투자가가 매입을 희망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물었다.
김두관 군수는 "야구캠프의 2차 개발계획과 군의 스포츠파크 시설계획이 맞물리기 때문에 조기에 투자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군의 매각이유를 밝혔다. 또 김 군수는 매각의 손해분에 대해선 "스포츠파크 일대는 체육시설로 개발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사용될 염려는 없다"고 밝히며 "매각을 하더라도 감정가(4만1500원)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스포츠파크 부지 매각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김노원 의원은 보류안을 제안했으나 의원들은 정회를 가진 뒤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또 월드컵 캠프 유치를 위한 호텔지구로 계획된 삼동면 금송리 2668평의 매각을 둘러싸고도 많은 의견들이 오갔다.
이조일 의원은 "매각 대상부지는 92년 매립 전까지만 해도 마을공동 어업권역으로 패류가 서식했다"며 "당시 주민들은 재산상의 이익을 기대하고 매립을 허락했기때문에 호텔을 위해 부지를 팔 적에는 주민혜택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두관 군수는 "해당 부지는 국유 재산이지만 주민들이 재산권과 소유권에 대해 혼동을 한다"고 전제하며 "개발이 추진되면 특산품판매코너 사업권이나 고용인력 창출 등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3차 본회의에선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남해군공설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됐으며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 골자와 3차 본회의에서 오간 자세한 내용들은 홈페이지 오른쪽 '제72회 군의회 정례회'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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