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관행 바뀌는 계기 될지 '주목'  

군이 사회단체의 조직역량 강화와 공익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총 4억원의 사회단체보조금중 상반기 분 3억 20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군내 각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까지 군이 새마을관련, 체육회, 노인회, 보훈단체 등에 연간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오던 정액보조금과 각종 사회단체의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하던 임의단체보조금을 합친 성격의 예산.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정액보조단체를 폐지한 것이 계기가 됐고 관련지침에 의해 군은 연간 4억원에 한해 각종 사회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친 후 지원하게 됐다. 원칙적으로 친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에는 지원을 할 수 없다.

이에 군은 지원대상 단체와 사업을 선정할 심의위원회의 구성방안(군 공무원 5명, 민간인 4명 등 9명. 위원장 부군수) 등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했고 오는 2월 10일까지 군내 사회단체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고 있다. 군청 각 실과가 1차적으로  사업신청서를 심사하며 심의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2월 20일을 전후해 지원대상 단체 및 사업, 그 금액을 최종 확정한다.
바뀐 보조금 지급방식은 어떤 실제적 변화를 일으킬지 주목된다. 이제껏 통상적으로 지원받아온 사회단체가 실제 지원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는지, 또 지원을 못 받았던 단체가 새로 지원대상이 돼 새로운 공익사업을 펼칠 수 있는지 여부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제껏 지원을 받아온 단체가 대부분 신청을 할 것 같다"면서 "혹시 사업내용은 같으면서 금액만 올려 신청한 단체는 없는지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연식기자 roady99@ne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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