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경찰서는 관내 금융기관과 공조․협조를 통해 전화사기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금지급기에 부착된 경고안내문 모습
또, 소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사례가 군내에서 발생했다.

군내 모처에 사는 60대 A씨는 금감원직원이라고 사칭한 전화를 받고 “명의가 도용됐다. 안전한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는 전화금융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계좌이체를 해 사기피해를 당했다.

최근 전화금융사기와 관련한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히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기사 본지 924호 27면 참조>

특히 전화사기의 경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기보다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범죄형태를 띠고 있어 상대적으로 노인이나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남해지역의 경우 65세 이상인구가 전체 인구의 29%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사회라는 점에서 이들 범죄로 인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물론, 언론보도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홍보로 인해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많이 높아져 있으나 관련 피해사례가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는 점을 보면 더욱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해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올 들어 관내에서만 2건의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발생한 사건 피해자의 경우도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사전지식이 충분했는데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관계기관과 경찰,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범죄의 추가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추후 범죄 이용 사실을 확인한 후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특성상 점조직으로 총책, 인출책, 모집책 등이 나눠져 있어 피해금 회수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덧붙여 “각종 관련범죄 사례를 분석해 볼 때, 피해자가 이체․송금한 뒤 서울․경기 지역의 인출책을 통해 3~5분이내에 피해금액 인출이 이뤄지는 등 피해발생이 단시간 내에 이뤄지기 때문에 수사와 별도로 사전에 개인이 ‘전화를 이용한 계좌이체 요구 등은 모두 사기전화’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잠깐의 실수로 인해 범죄와 관련된 전화로 계좌이체 또는 송금을 했을 경우에도 해당금융기관 창구를 이용, 거래 명세표를 제출해 도움을 구할 경우 몇 분 내에 지급정지 요청을 통한 직접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군내 전역에 이와 같은 범죄전화가 계속 걸려오는 등 피해를 방지하는데는 개인의 각별한 주의와 특히 고령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린 노인의 피해사례를 막기 위한 주변의 관심과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