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경찰서(서장 박경수)는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대책을 발표했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생활안전교통과장을 팀장으로 한 징수추적반을 구성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납부안내서를 발송했으며 체납된 10건 이상의 차량에는 ‘차량 인도명령서’를 발송하여 공매를 추진하는 등 교통 체납과태료에 대한 강력 징수의지를 밝힌 것이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강력징수기간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과태료로 인한 공매처분을 1년간 유예하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 탄력적 운용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력적 운용과 관련, 추가설명을 통해 “차량 강제인도 등의 ‘공매처분’을 1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일 뿐 과태료 처분 감면․감액은 아니라는 점에서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어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신용정보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료 제공, 관허사업제한, 30일 이내 유치장 구금 등의 강제조치가 잇따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개인 신용과 신변상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까운 경찰서에서 납부고지서를 재발부 받거나 지정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를 이용,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기준 남해의 교통체납과태료는 5252건 2억 8천만원에 이르며, 이중 10건 이상 고액체납차량은 4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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