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경철서(서장 박경수)는 2월 한달간 국민 불편 해소와 제2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견인차량에 대한 특별단속 계획을 밝혔다.

군내 상황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간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한 업체간 과열․과다 경쟁으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역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을 빈번히 자행하고 긴급자동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어긋난 불법 경광등을 부착하는 구조변경 승인 위반 등으로 운전자와 주민들로부터 비난과 불편을 야기해 왔던 견인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 계획을 밝힌 것이다.

남해서는 이와 같은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요인행위,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단속을 실시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경찰서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 강화로 관내 견인업체의 교통 질서의식을 높일 방침이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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