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장묘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승화원(화장장)이 2004년 공설공원묘원에 들
어선다. 승화원은 404평의 면적에 2기의 화장로와 장례식장 2실을 함께 갖춘다.
 

화장로 2기‧장례식장 2실 갖춘 승화원 건립


전국적인 선진 사례를 만들며 그동안 장묘문화 개선에 큰 성과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던 남해군의 장묘정책이 2004년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획기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우선 남해군은 2004년부터 ‘납골평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납골묘 확산의 역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토훼손과 미관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2004년에는 공설공원묘원에 승화원(화장장)을 건립해 외지 승화원을 찾아야 하는 군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화장문화 확산에도 기여케 할 계획이다.


생소한 안치법인 납골평장을 군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남해군은 현재 1구당 15만원인 개장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개장→화장→납골묘(당) 안치 또는 산골’의 경우에만 화장장려금이 지급되었으나, 2004년부터는 여기에 더해 개장→화장 후 ‘납골함을 평장’하는 경우에도 화장장려금이 지급된다.


납골평장이란 화장한 유골을 납골함에 담아 봉분을 만들지 않고 땅에 묻는, 화장과 매장이 결합된 안치법을 말한다. 한마디로 말해 인위적으로 납골묘(당)을 만들어 안치하는 대신 완전히 자연으로 되돌리는 방식이다.


개장장려금 확대지급 대상인 납골평장은 구체적으로 △군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 후 화장하고 △장소는 묘지허가지여야 하며 △평분묘를 만들어 1평당 4기 이상, 1개소에 12기 이상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 △납골함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부식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더해 남해군은 비석이나 상석은 허용하지 않고 땅에 박는 간단한 명패만 허용할 방침이다.


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김종윤 계장은 “납골묘 설치가 늘면서 오히려 납골묘가 흉물로 변해 관광남해 이미지를 해치고 개발사업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 많다”며 “납골평장을 하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납골묘 설치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한 장묘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지난 99년부터 시작된 납골묘 설치 지원사업의 중단을 뜻한다. 남해군은 2004년에는 납골묘 설치에 대한 예산지원을 축소하고 2005년부터는 중단할 예정이다.


그동안 해당 마을주민들과의 협의가 늦어져 착공하지 못했던 승화원 건립도 2004년 1월부터는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남해군은 지난 11월 승화원 설계를 마치고 주민들과 협의해 일단 공사는 시작하고 추후 주민지원사업을 확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승화원은 공설공원묘원에 들어서는데 건평 404평에 화장로 2기와 각종 부대시설 그리고 장례식장 2실을 함께 갖추게 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총 21억8000만이며 공사기간은 2004년 9월말까지다.

 

김종윤 계장은 “현재 30% 정도인 남해군 화장률이 승화원이 건립되면 50% 정도까지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최신식 승화원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공설공원묘원이 그야말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아름다운 이별과 만남의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새 단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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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골평장, 어떤 구상인가.>


납골묘 문제점 극복할 대안

화장과 매장 결합, 친자연적인 안치법

보급 확산은 미지수, 전용묘역 조성 필요

  
 
  
납골평장의 대표적인 예는 국립묘지다. 남해군의 구상은
평당 4기 이상을 안치하고 비석 대신 간단한 명패만 설치
하도록 해 지원하는 것이다.
 
  
 

남해군이 매장위주의 장묘문화와 납골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부터 ‘납골평장’ 방식의 안치법을 적극 지원하고 보급한다.

지금까지 전국의 어느 지자체도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장묘정책이라는 점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된다.


일단 장묘개혁운동의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녹색장묘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이철재 부장은 “화장 후 평장하는 것이 납골묘를 설치하는 것보다 국토이용 측면에서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전국 어디서도 납골평장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를 못 봤는데 남해군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납골묘 대안으로 구상

남해군은 납골평장 보급의 필요성을 어디서 느낀 것일까. 군 사회복지과에서 장묘정책을 담당하는 김종윤 계장은 “그동안 남해군이 납골묘 설치를 지원했지만 갈수록 납골묘가 일반묘지보다 더 흉물스럽다는 비판이 많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납골묘가 더 많아질 텐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납골평장을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납골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납골평장을 도입한다는 말이다.

2004년부터 경남도가 납골묘 설치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도 남해군이 납골평장을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한 계기가 됐다.


그동안 남해군은 설치비가 2400만원 이상 들고 50기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원형봉분형 납골묘에 한해 도비와 군비 각각 360만원씩을 지원해 왔다. 도비 지원이 없어지면서 내년부터 납골묘 설치 지원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는 상황에서 납골묘에 대한 정책전환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종윤 계장은 “납골묘가 미래 남해군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납골평장을 지금부터라도 보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평산덕월지구 골프장 건립에만 해도 수백기의 묘지를 이장하는 것이 큰 골칫거리인 남해군으로서는 납골묘가 더 보급될 경우 나타날 문제를 미리 감지했을 만하다.


화장과 매장의 결합

2001년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후 우리나라 장묘정책은 묘지 설치에 엄격한 거리제한을 둬 매장을 억제하고 자연스럽게 화장으로 유도하는 정책이었다.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원칙적으로 시행했던 남해군의 정책도 이와 일맥상통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 3년 동안 군민들의 화장에 대한 의식은 크게 향상돼 10%대에 머무르던 화장률이 30%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군민들이 매장을 선호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영제 군수가 2002년 하반기에 취한 매장에 대한 규제완화는 이런 군민의식을 반영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납골평장은 화장과 매장을 결합하는 방법이다. 화장을 하되 납골묘(당)에 안치하지 않고 납골함에 담아 봉분 없는 묘지에 매장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납골평장 정책은 매장을 선호하는 군민들의 욕구를 일정 정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납골평장은 화장과 개장이 확대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납골묘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납골묘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부장은 “석물을 이용한 납골묘를 설치하면 자연경관과 조화를 못 이룰 뿐 아니라 설치비용도 만만치 않아 집안이나 문중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납골묘 대신 땅에 묻어 완전히 자연으로 되돌려 주는 납골평장으로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납골평장 전용묘역 필요

남해군은 2004년 1월부터 납골평장에 대해 개장장려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납골평장의 이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생소한 납골평장을 군민들이 받아들이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윤 계장은 “납골평장의 필요성을 군민들에게 설명하고 의향을 비치는 문중을 설득해 시범적으로 납골평장을 해 볼 계획”이라며 “가장 친자연적인 안치법이기 때문에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 적극적으로 납골평장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납골평장 묘역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설공원묘원의 무석물묘역이 주위 일반묘역과의 비교 때문에 이용객이 없는 것을 볼 때 전용묘역을 설치하는 방법을 찾아야 납골평장 정책이 성공리에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윤 계장은 “평당 4기를 납골평장할 때 500기를 평장하면 7000㎡의 묘지면적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납골묘도 마찬가지지만 납골평장 또한 주로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던 조상들의 묘를 개장한 후 화장해서 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묘지강산’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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