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제정과 지원책 적극 검토해야

 

최근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이 늘면서 결혼이주여성뿐 아니라 자녀수도 급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수는 12만 6천명(2007년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사이 결혼 이주민은 4배 이상 늘었고 이들의 자녀수도 매년 증가함에 따라 2020년에는 다섯 명 중 한 명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부부와 그들의 자녀들까지 감안해 본다면 10년 후 한국 농촌 지역의 40%이상이 다문화 가정일 것이라는 추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남해군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는 않다.

군에 따르면 군내 결혼이주여성은 2007년 12월 기준 16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조사되지 않은 이주여성들의 숫자를 감안한다면 2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계속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산으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군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2월 31일 기준 다문화 가정의 자녀수는 125명이며, 취학 전 아동이 93명, 초등학생 26명, 중학생 3명, 고등학생 2명, 대학생 이상 1명으로 조사됐다.

취학 전 아동의 숫자가 가장 높아 앞으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날 아이들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관측은 적어도 농어촌을 배경으로 한 사회에서는 충분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

이런 면에서 남해군은 이들의 사회 적응을 돕고 앞으로 사회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결혼이주여성 관련 사업을 5년 동안 해 온 남해문화원 하희숙 사무국장은 “최근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산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문화원에 찾아오고 있는 50여명의 결혼이주여성 가운데 80%가 출산을 했고, 둘째를 임신 중인 결혼이주여성들도 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결혼이주여성들의 2세 교육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지원이나 교육은 대부분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다문화 가정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소외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결혼이주여성은 “어른인 나도 한국에 와서 적응하고 한국어 배우는 게 너무나 힘들었다. 아직도 한국어는 내게 어렵다. 그런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걱정이 앞선다. 시부모님도 나이가 많아 아이들의 교육을 맡기기엔 어려움이 있다. 내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얼마 전 한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 가정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중고교 학령에 해당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 2만4867명 가운데 6089명(24.5%)이 정규교육 밖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탈학교 비율'이 높은 것은 가정불화와 학교에서의 '따돌림' 등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언어의 혼동으로 한국말 구사가 정확치 못하게 될 경우 학업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이후 정체성 혼란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가 성장해 취학연령이 되면서 혹시라도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 또래 아이들로부터 차별과 편견, 따돌림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한다.

이런 면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전문교사나 취학 전 영유아들 위한 특별한 제도는 분명 마련돼야 한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정부가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을 위해 4년간 7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내년에만 1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기초학력 향상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나 그녀들의 자녀는 우리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나아가 이들이 지역사회의 주인공이라는 점도 깨닫도록 배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고향은 분명 남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당당한 남해인으로서 이 사회에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남해군은 이들에 대한 관련 조례제정과 지원책을 지금부터라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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