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말뿐인 행정, 믿을 수 없다" 하소연

군, "당초 세액만 감액, 입력시 착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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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와 그에 따른 세액이 변동됐다는 민원처리 결과 통보서를 설명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이숙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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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청각장애인 이숙호(67·남해읍 평리)씨는 본사를 찾아와 "말뿐인 행정, 믿을 수 없다"고 하소연하면서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사연을 털어놓았다.

이씨는 "지난해 부과된 종합토지세가 너무 높아 이쪽 저쪽 발로 뛰어다니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 고쳤다. 이와 관련해 군에서도 공시지가(2000년도)와 종합토지세액(2001년 부과)을 변동했다는 민원처리 결과 통보서를 보내왔었는데, 얼마 전 200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받으니 변동되기 전 지가 그 수준으로 나와 황당했다"면서 "눈속임하는 행정, 너무 한다. 장애인이라 무시하는 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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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공시지가(2000년도)와 종합토지세액(2001년 부과)을 변동했다는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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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이씨는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토지세가 너무 많이 나와 군청과 읍사무소를 다니며 확인한 결과 자신이 소유한 평리 산194(7876㎡), 평리 산195(2만7226㎡), 평리 산196(1만4893㎡)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5280원, 6370원, 6370원>으로 인근 유사 지가보다 훨씬 높게 매겨진 것 때문임을 알고, 군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군 주민생활지원과 문석종씨는 "정상절차를 밟아 결정된 것이지만 조사담당자인 제가 보기에도 잘못된 것 같아 재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이 세 필지는 초지조성에 의한 목장용지이나 토지특성조사 착오로 축사시설(대지)로 잘못 조사돼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의신청 기간도 아니고 종토세가 근본 목적이어서 당시 인근 유사한 평리 산159-1의 249로 과세 적용하여 249원으로 정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재무과 김태희씨도 "개별공시지가 정정 대상토지 통보를 받고 종합토지세도 11만9370원에서 4만1350원으로 변동하여 세액을 감액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감액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재교부받은 날짜가 2002년 1월 3일인데, 납기일이 1월 1일로 돼 있어 이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무과 김태희씨는 "1월 31일까지인데, 실수로 입력할 때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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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출력한 자료에는 공시지가가 변동되지 않고 그대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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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씨가 올해 받은 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받고 의심스러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7월 6일 재무과에서 출력한 2001년도 종합토지세과세내역서에 세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00년)가 변동되지 않고 그대로 5280원, 6370원, 6370원으로 돼 있었고, 종합토지과세표준액도 1999년도와 비교해 공시지가 235원, 232원, 235원에 대한 55만5258, 189만4930원, 104만9957원보다 20배 정도 많은 1039만6320원, 4335만7405원, 2371만7103원으로 나와 있었다.

이씨는 "분명히 공시지가를 변동했다는 통보서를 군으로부터 받았는데 겉으로만 고쳤다고 하고 실제 고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 행정을 어떻게 믿겠느냐"며 분개했다.

이와 관련해 재무과 김태희씨는 "단순히 세금만 감액하면 될 줄 알았다. 종토세 과세기준일도 지나고 징수액도 결정돼 수정할 수 없었다"며 "이런 경우가 많을 경우 행정 자료가 엉망이 돼버리는데…"라고 얼버무렸다.

또 재무과 문석종씨는 "정정제도가 있긴 하지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시고 종토세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 세액만 감액했다"며 "담당자 편의주의로만 생각하다보니 행정이 미처 따라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0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에 전년(2001년) 지가는 물론 당해연도지가(2002년)도 평리 산194 지가가 245원으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두 필지는 변동없이 통보된 것이다.

이에 대해 문석종씨는 "세 필지 다 고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입력 착오로 오류가 났다"면서 "17만여 필지를 관리하다 보니 이런 경우가 간혹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이라 공시지가가 대지와 비슷하게 나와 지가 하향 조정을 요망한다는 이의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안2>

이씨는 지난 5월 17일, 6월 11일, 6월 15일 서울아산병원에서 받은 외래진료비 계산서를 보여주며 "한 달에 5만3510원의 의료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왜 공단부담금 없이 본인부담금만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이것이 공시지가나 종합토지세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청각 장애 2급인데도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남해지사에 확인해본 결과 이씨가 진료받은 서울아산병원은 3차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2002년 2월 1일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의 본인부담액은 (진찰료 + (총진료비-진찰료)×50%)로 계산하기 때문에 진찰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씨는 2000년도와 2001년도 종합토지세과세내역서를 비교해 볼 때 문제가 되는 세 필지의 종합토지과세표준액 합계가 350만145원에서 7747만828원으로 22배가 넘게 나왔다. 그래서인지 의료보험료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남해지사 정양심(31)씨는 "의료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이나 재산, 연령 등과 관련되고 종합토지과세표준액이 크게 관련된다"면서 "원천적으로 잘못된 부과내역을 증명해주기만 하면 그 때부터 기납입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 2급이면 종합토지과세표준액이 5000만원 이하면 3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이숙호씨의 경우 공시지가가 변동되면 종합토지세는 물론 의료보험료에서도 감액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행정 착오로 인해 나와 같이 불이익을 당하는 군민이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공무원들이 장애인 민원인에 대해서도 좀더 많은 배려와 이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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