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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약

(주)남해신문의 경영진과 편집국 전 직원은 ‘곧은 붓 맑은 정신 지역의 횃불’이라는 사시 아래 군민주주신문의 창간정신을 수호하고, 지역주민들의 권익 증진과 지역 발전에 대한 고민을 담은 정보를 최대한 충실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며, 내·외부의 어떠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으로서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또한 남해신문은 편집규약과 함께 (주)남해신문 윤리강령과 윤리강령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제1조 (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에 포함된 편집국 관련 조항(제3장 제17, 18, 19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 (편집원칙)

남해신문의 편집원칙은 창간 정신과 맥을 함께 하며, 항상 군민, 사회적 약자, 소수의 의견을 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매년 편집방향을 지면을 통해 공표함으로써 정형화된 원칙이 아닌 ‘살아있는 원칙, 시의성 있는 원칙’을 세워가기 위해 노력한다.


제3조 (편집권 독립)

  1. 남해신문의 편집권은 기자(논설위원 포함)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 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의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편집국장과 기자(논설위원 포함)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해 편집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노력한다.
  4. 경영진과 편집국장은 편집과 관련한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함으로써 편집권의 독립을 지킨다.
  5. 경영진은 경영과 편집의 분리 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제4조 (편집국 총회)

  1. 기자를 비롯한 신문 내용 제작에 참여하는 전 직원은 편집국 총회를 구성한다. 편집국총회는 정규직 및 기타 신분으로 상시적으로 일하는 기자, 사내 논설위원, 그래픽 및 편집 기술 담당자 등 신문 편집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
  2. 편집국총회는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 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3. 편집국장과 수습 중인 직원은 편집국총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석할 수 없다.
  4. 편집국총회는 편집국장이 아닌 자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 1~3인을 선출한다. 대표 및 부대표는 편집국총회 대표단을 구성한다.
  5.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총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유고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6. 편집국총회의 대표단은 편집국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7. 편집국총회의 구성과 대표 및 부대표 선출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편집국총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1. 편집국장 선임은 본사 단체협약 제3장 19조에 근거한다. '본사 단체협약' 제3장 공정보도 제19조(편집국장 선임) 지면제작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편집국의 최고 책임자(편집국장) 임명시 기자 다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편집국장 임명동의제를 도입한다. 1. 편집국장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국장 자격은 본사 편집국 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단, 자격을 갖춘 자가 없거나 자격을갖춘 자를 임명치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명권자 또는 기자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통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할 수 있다. 3. 편집국장의 임기가 끝나거나 편집국장의 궐위시 대표이사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편집국장을 임명한다. 4. 임명된 편집국장이 현격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 임명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직원 1/2 이상의 서면 제안이 있을 경우 임명권자는 즉시 인사를 철회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임 편집국장을 임명한다.
  2. 편집국총회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자직 사원 총수 2/3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임명권자에 통보한다. 만일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본사 단협 제3장 19조 4항의 절차를 따른다.

제6조 (편집국장의 임면)

편집국장의 임면에 관해서는 본사 내규에 따르되 편집국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편집국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시행한다.

  1. 1. 편집국내 인사는 편집국장 권한으로 한다.
  2. 2. 편집국내 인원의 전출 또는 전보와 관련한 인사는 본사 내규에 따르되 편집국장의 제청을 얻어야 한다.
  3. 3. 편집국내 부서장 인사는 편집국장이 제청 전 편집국총회의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제8조 (논설위원)

논설위원은 편집국총회의 동의를 얻은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회사가 위촉한다.


제9조 (외부 기고)

외부기고 게재여부는 편집국장이 국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한다.


제10조 (편집지침)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4.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5. 기자는 남해신문 윤리강령 또는 윤리강령실천요강을 어기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11조 (효력발생)

  1. 신문사 경영진 또는 소유관계의 변화가 이 규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은 경영진 대표, 편집국총회 대표 및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3. 단, 규약에 따른 편집국장의 임명과 임기는 2010년 1월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위원회 신설)

  1. 본사 내규에 의한 신문보도평가위원회(지면평가위원회)와 별도로 본지 편집규약상 제반규정을 근거로 편집국 총회 규칙으로‘독자고충처리위원회’를 2009년 01월 01일부로 신설한다.
  2. 독자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편집국장으로 하며,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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